다연히 대출이 없는걸 구하다보니 조금 돈을 많이 지불하는 집을 구했네요.
그런데 동네 엄마가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으니 전세등기권 설정을 해 놔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리가 1순위이고 이미 전세금이 높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았는 액수가 없어서 받을수 없고
설사 받드라도 우리에게 전화가 올거이며 그때 거절하면 되고 아무 걱정이 없다는데 자꾸 동네엄마는 우리 모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꼭 전세등기권을 설정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