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기한이 10월 말까지인 신호위반 벌금을...
깜빡 하고 못냈어요..
지금 수납의뢰서가 있는데 적혀 있기로는 10월 21일 까지 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 지로 용지 가지고 은행 가서 내도 될까요?
인터넷으로 납부 되는곳은 차 명의가 신랑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제 명의로는 납부가 안되고..
지로용지 들고 은행 가서 납부를 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납기 기한 지난 용지 가지고 오늘 가서 납부 해도 될까요..
그때 낸다 하고는...
구석에 뒀던걸 어제 찾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