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호위반 벌금을 두달 넘게 못 냈는데요..

과태료납부 조회수 : 1,971
작성일 : 2013-12-19 08:17:06

납기 기한이 10월 말까지인 신호위반 벌금을...

깜빡 하고 못냈어요..

지금 수납의뢰서가 있는데 적혀 있기로는 10월 21일 까지 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 지로 용지 가지고 은행 가서 내도 될까요?

인터넷으로 납부 되는곳은 차 명의가 신랑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제 명의로는 납부가 안되고..

지로용지 들고 은행 가서 납부를 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납기 기한 지난 용지 가지고 오늘 가서 납부 해도 될까요..

그때 낸다 하고는...

구석에 뒀던걸 어제 찾았네요..^^;;

 

IP : 122.32.xxx.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로
    '13.12.19 8:19 AM (110.12.xxx.84)

    지로 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납부 가능하세요

  • 2.
    '13.12.19 8:56 AM (223.62.xxx.55)

    http://www.efine.go.kr/
    과태료인터넷 납부시스템입니다.
    차주로 회원가입해놓으면(공인인증서 필요)
    최근무인단속 카메라 걸린것까지 조회되고요~
    문자알림서비스도 되네요.
    차주카드로만 신용카드결제 가능하고요.
    혹시 놓친 과태료 다 조회됩니다~

  • 3.
    '13.12.19 9:01 AM (223.62.xxx.55)

    모바일로는 안되네요.
    PC에서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 치고 들어가심 됩니다.

  • 4. ....
    '13.12.19 9:11 AM (122.32.xxx.12)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했네요.
    차명의가 남편 명의고 그러니 위에 알려 주신 사이트에서는 공인 인증서 등등 해서 아예 조회도 안되고..
    또 저는 기간이 지나서 조회안되고 뭐 그렇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전화거셔서 이야기 하시면 전용 계좌 번호를 불러 주고 바로 납부를 하면 되네요..(차가 제 명의가 아니니 인터넷 납부가 안되는 경우..)

    답글 주신 분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0994 뇌졸중은 회복되더라도 나중에 치매가 오게 되나요?? 2 ㄴㄴㄴ 2014/01/14 1,805
340993 모나카너무맛있지않나요? 8 마이쪙 2014/01/14 1,852
340992 일산 애니골+웨스턴돔 맛집! 9 맛집?! 2014/01/14 2,603
340991 홍조좀 나을수 있을까요? 2 얼굴 2014/01/14 1,332
340990 파주 영어마을 방학캠프 어떤가요? 2 고민중 2014/01/14 1,694
340989 두번 임신 6 쌍둥이 2014/01/14 2,411
340988 공기업 월급 많다는거 다 뻥이네요ㅡㅡ 81 .. 2014/01/14 59,547
340987 비슷한 소재,가격대,브랜드인지도이면....한국생산 의류가 월등히.. 2 fdhdhf.. 2014/01/14 1,011
340986 장농 가로120cm 현관과 방문 통해 들어가기 힘들까요? 3 질문 2014/01/14 813
340985 스파게티하고 파스타하고 어떻게 다르죠? 8 .... 2014/01/14 3,383
340984 한국에선 이런행동이 괜찮은건가요? 126 황당 2014/01/14 16,922
340983 문규현 신부님의 변호인 감상평........! 5 우리는 2014/01/14 2,250
340982 일 욕심이 많은 여자는 5 gh 2014/01/14 1,979
340981 이 남자심리좀 알려주세요 7 .... 2014/01/14 1,376
340980 기침하는 아이 수영가도될까요? 5 ^^ 2014/01/14 1,686
340979 선물용 명품백으로 150~200만원 근처로 적당한게 뭐가 있을까.. 6 고민고민 2014/01/14 3,281
340978 이런 패딩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ㅠ 7 포에버앤에버.. 2014/01/14 2,777
340977 시어머니의 카스 친구 신청 23 아놔 2014/01/13 5,438
340976 강북(마포, 성북)쪽 제모 할 병원 좀 추천해주세요~~~ 털녀 2014/01/13 1,018
340975 오늘은 아이와 체스를 한 날입니다. 2 체스 2014/01/13 964
340974 오늘 재판 방청갔는데 씁쓸했어요 9 재판방청 2014/01/13 4,518
340973 회사 사원증 어디서들 만드시나요? 3 .. 2014/01/13 1,340
340972 ebs 이상한 마법학교, 보신 분, 공연 볼만한가요 ? 3 ........ 2014/01/13 860
340971 피죤...더욱 불매운동 벌여야 겠군요 3 손전등 2014/01/13 1,696
340970 7억시세에 1억대출 5억전세 위험할까요? 11 ... 2014/01/13 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