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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중수요리사 조회수 : 2,144
작성일 : 2013-12-18 22:55:51

저번에 어느분이 복비계산법을 올려 놓으셨던데

찾을수가 없네요

저희는 반전세인데 보증금만 복비 계산하면 된다고 본것 같은데.....

너무 비싼 가격에 바가지를 써서 복비라도 아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IP : 118.221.xxx.1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료도
    '13.12.18 11:01 PM (117.111.xxx.144)

    전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 2. 중수요리사
    '13.12.18 11:15 PM (118.221.xxx.112)

    저번에 올려주신분께서
    구청지적과(?)에 의하면 보증금만 계산하도록
    되어있던것으로 기억 되는데요.

  • 3.
    '13.12.18 11:55 PM (218.237.xxx.84)

    월세는 전셋값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이때 환산 공식은 ‘보증금+(월세×100)’이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환산 금액은 1억원이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정한다.

    수수료율은 물건 종류와 지역, 그리고 환산금액에 따라 다르다. 여컨대 서울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은 환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0.5%(최고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최고 한도 30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등 상한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환산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주택과 다르게 계산한다. 환산금액과 상관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이 같은 반전세 중개수수료는 온전한 전세일 때보다 다소 싼 편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수수료를 낼 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지역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평균 연 7% 정도다.

    즉 전셋값이 2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면 월세는 약 70만원이 되는 식이다. 이 반전세 아파트를 중개수수료 산정 식에 넣어 다시 전세로 환산하면 전셋값은 1억7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2억원짜리 전셋집이었다면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 70만원짜리 반전세라면 51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 4. 써니
    '13.12.19 7:21 AM (122.34.xxx.74)

    반전세 계산법 더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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