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입자가 입주한 지는 1년 7개월 됐습니다.
빌트인된 가스렌지점화가 안 되는데 수리비가 4만원 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전 입주 직후에 고장난 게 아니니 세입자께서 그 정도는 고쳐쓰셔야 하지 않겠냐고 일단 말씀드렸고,
부동산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고 답을 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타당할까요.
참고로 보일러와 도어락은 제가 수리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현 세입자가 입주한 지는 1년 7개월 됐습니다.
빌트인된 가스렌지점화가 안 되는데 수리비가 4만원 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전 입주 직후에 고장난 게 아니니 세입자께서 그 정도는 고쳐쓰셔야 하지 않겠냐고 일단 말씀드렸고,
부동산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고 답을 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타당할까요.
참고로 보일러와 도어락은 제가 수리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해보셨나요...월세도 아니고 전세에서 그런소소한것까지 다 해줘야하는지..
그 정도는 사는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건전지 물어봤더니 그 문제는 아니고 부품 하나 갈면 되나봐요.
그 비용이 4만원이라고 합니다.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에서는 빌트인 상태로 임대했으니 반반 부담하라고 해요.
지식인 찾아보면 답변이 제 각각이고요.
형광등으로 치면 안정기 교체한 것 같은 건데 그런 비용까지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의문이에요.
그럼 비데도 빌트인돼 있는데 비데수리비용도 집주인인 제가 내야 하는 건지요.^^
그 부품이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나는건지, 자연소모로 고장날수도 있는건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반반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난 부품이면 100프로 세입자 책임
자연소모로 고장날수도 있는거면 반반
사용자 부주의인지 자연소모인지 판정하기 어려워서 문제인데요.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는 어떤 문제인지 분명하지 않으니 반반 하자고 했다가
세입자가 못 내겠다고 해서 제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때 흔쾌히 반반 했으면 이번 건은 제가 전액 부담했을 거에요.
대법원 판결 몇 건 저도 읽어봤는데, 그래서 어떡하라는 건지 알쏭달쏭하지 않나요?
임차인이 사용하기 곤란한 정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아요.
형광등이 나갔다면 임차인의 사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데, 집주인이 형광등을 갈아주진 않잖아요.
임대인이 해주는 거에요.
저는 제 집 전세 주고 지금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요.
해주고 받았습니다 ㅋ
저는 난방 모터 이런 게 고장이 나서 갈았는데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당연히 주인이 하는거라고 해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받았었어요.
전구 같이 소소한 소모품은 모르겠는데 빌트인된 가전은 고장나면 주인이 수리해 주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형광등이야 일반적인 소모품이고 천원가량하니 세입자가 알아서 교체하지만
가스렌지 점화기는 소모품이 아니죠 형광등처럼 주기가 정해진게 아니고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는걸로 생각되네요
그럼 빌트인된 식기세척기 수리비도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제가 수리비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부담하는 게 타당한가 여쭤본 거에요.
대법원 판결에서 '임차인의 사용'이 기준이라고 하니 흔히 있는 형광등 교체를 예로 든거고요.
앞으로도 세를 줄 예정이고 저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그야말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 관련된 소소한 부품까지 집주인이 다 부담을 하고
나갈 때는 전세원금을 그대로 다 돌려받으니
어찌 보면 계약기간 동안 공짜로 집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놀랄만 해요.
이것저것 고려해보면 본품 수리가 필요 없는 부품 교체 정도는 세입자가 부담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새는 경우 패킹만 갈아도 되면 세입자가 부담하고 수도꼭지 자체의 결함이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식으로요.
빌트인돼 있다고 전세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앞으로 계약할 때는 꼭 명시해야 하겠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전세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일 것 같네요.
수도꼭지도 패킹의 경우 노후로 보니 집주인이 해줘야하구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수리는 세대주가, 노후로 인한 수리비는 집주인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스렌지의 경우 그게 불명확하니 반반 하는게 어떠냐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가스렌지를 쓰는데 2년도 안되서 점화가 안되는 경우는 없으니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한거구요.
보일러와 도어락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전구와 형광등은 소모품이니 세입자가, 전기장치의 고장은 집주인이 해주는거죠.
소소한 고장의 수리비가 싫거든 다음 계약시 그부분을 미리 계약사항에 넣으시되, 그럴경우 세입자도 새것도 아닌 제품 사용하다 수리비만 물기 싫어서 빌트인을 제거해달라고 할수도 있어요
가스렌지가 얼마나 오래된것인가요?
이상하네요.
빌트인되어있다고 전세값을 더 많이 받은것이 아니라면 좀 억울한 느낌이 드시겠어요.
보일러는 무조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지만
나머지 빌트인은 옵션으로 계약서상에 별도 수리비 세입자 부담으로 명시하던가 , 아니면 그만큼 전세값을 더 올려받던가 했어야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들겠죠.
아무래도 수리비 4만원의 근거가 뭔지 의심스럽네요. 가스렌지 AS업자랑 직접 통화를 해보세요.
63486님 AS기사랑 얘기해 볼게요.
댓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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