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기본공제요 맨붕입니다.

이걸 어째 조회수 : 3,720
작성일 : 2013-12-17 19:52:42

저희는 남편 외벌이에 제가 작은 알바해서 연소득이 15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검색하다보니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되고

기본공제가 안되니 카드, 현금 사용 내역이 연말정산금액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이게 올해 새로 생긴 법인가요?  아님 제가 몰랐던건가요?

남편이 제게 월급을 보내주면 제 명의로 된 카드랑 현금영수증 으로 1년을 살았는데 멘붕입니다.

제가 잘못 안거 맞나요?  제발 맞다고 해주세요 ㅠ ㅠ

IP : 211.177.xxx.1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
    '13.12.17 7:54 PM (58.78.xxx.62)

    그랬는데요

  • 2. 이걸어째
    '13.12.17 7:57 PM (211.177.xxx.16)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알바비로 받는곳이 나름 대기업이라 일일이 세금을 떼가길래 걱정이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 3.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13.12.17 7:58 PM (175.202.xxx.71)

    일년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이고 따라서 카드사용액, 현금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4. ....
    '13.12.17 7:58 PM (110.9.xxx.2)

    옛날부터 있었구요.....배우자 연소득 500만원 미만까지는 상관없습니다.

  • 5. 이걸어째
    '13.12.17 8:00 PM (211.177.xxx.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
    이 기사를 보니 바꼈나 했어요

  • 6. 이걸 어째
    '13.12.17 8:05 PM (211.177.xxx.16)

    그럼 배우자 공제는 못받고 기본공제는 받는건가요?
    기본공제는 꼭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아님 체크카드랑 현금 쓴거 연말정산못받으면 우리집은 세금 폭탄 맞을텐데요 ㅠㅠ

  • 7. 가르쳐 줄려면 똑바로 알고 가르쳐 주세요.
    '13.12.17 8:09 PM (175.202.xxx.71)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때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급여액의 80%입니다. 곧 5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이게 근로소득액입니다. 달리 말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적인 인적공제에 해당되고 따라서 본인이 사용한 소비액(카드 현금 사용액, 보험료 등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알겠습니까?

  • 8. 오해하기쉬워요
    '13.12.17 8:10 PM (1.229.xxx.74)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랑 내 통장에 들어온 총수입이랑 다른 거예요
    총수입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원글님 연소득이 150만원이면
    연말정산에 충분히 해당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9. 이걸 어째
    '13.12.17 8:14 PM (211.177.xxx.16)

    네^^
    "아"다르고 "어" 다른거네요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착각한 제 무식함을 용서해주세용^^

  • 10. 소득금액
    '13.12.18 1:30 AM (222.108.xxx.228)

    돈을 지급한 회사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근로소득(급여)는 소득(=총급여)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고
    2. 기타소득으로 신고 했어도 500만원이하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 배우자공제 가능함.
    3. 원천징수하지않고 그냥 지급했다면....소득금액이 안잡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 가능함.
    (다만 500만원초과라면 추후 걸릴수는 있음...거의 가능성이 낮지만.)

    결론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2014년 소득부터는 70% 근로소득공제율로 낮아져서.

    1. 근로소득의 경우 333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 가능함.
    2. 기타소득의 경우 5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함.


    소득은 총수입액을 말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11. 이걸 어째
    '13.12.18 3:33 PM (211.177.xxx.16)

    2014년에는 금액이 더 낮아진다니 정말 세금 많이 떼갈라고 작정을 했네요 ㅠ ㅠ
    쥐꼬리만한 알바 말이좋아 프리랜서지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간당간당하게 배우자 공제에서도 제외시켜버릴려고 하는군요. 일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남편 세금폭탄맞을까봐 일도 못하겠네요
    인형 눈이나 붙여야겠어요. 인형눈도 아무나 못붙이던데.....
    암튼 알기쉬운 답글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438 애들 숨소리때문에 불면증 1 콩민 2014/01/15 897
341437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 미치겠어요 12 모델출신 이.. 2014/01/15 2,880
341436 수분세럼이나 크림 추천해주세요 ㅜㅜ 10 화장품 2014/01/15 2,154
341435 욕실 하부장세면대 쓰시는분? 4 살빼자^^ 2014/01/15 2,065
341434 요즘 초등학교 입학할때 가방 어떤거 들어요? 8 .. 2014/01/15 1,630
341433 이사준비합니다 침대랑 쇼파, 식탁 추천부탁드립니다 1 조언부탁드려.. 2014/01/15 2,032
341432 바닐라빈 자체의 향은 어떤가요 5 냄새가 괴로.. 2014/01/15 2,773
341431 혹시 3시쯤에 쾅!하는 소리 안났나요 1 통통한 도넛.. 2014/01/15 1,294
341430 "盧 前대통령 정신나간 인물" 전 미국방 게이.. 5 저녁숲 2014/01/15 1,339
341429 운동하면 이런 건가요...흑흑흑 웁니다 8 폭풍식욕 2014/01/15 3,093
341428 우표는 우체국에서만 파나요? 2 ?? 2014/01/15 749
341427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김유미..전에 정말 이뻤는데.. 8 콩콩 2014/01/15 3,495
341426 자대 이제 받고 9 군대내복 2014/01/15 1,207
341425 미국 단기 체류 시 득과 실 7 이사고민 2014/01/15 1,651
341424 제 머리 영양해야하는걸까요? 1 ^^ 2014/01/15 1,150
341423 대치동에서 혼자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지혜를.. 21 아이 점심 .. 2014/01/15 4,233
341422 친정엄마가 살림에 손대는게 싫어요.., 15 ... 2014/01/15 4,064
341421 아기들 뒷모습이 안스럽네요 ㅠㅠ 15 에혀 2014/01/15 3,791
341420 (기황후) 몽골과 외교문제 되지 않을까요? 5 크라상 2014/01/15 1,874
341419 김문수 ”도지사 8년이면 충분”…3선 불출마 확인 4 세우실 2014/01/15 970
341418 정당인 시당위원장 이런사람들 월급 받나요? 뜬금없는 궁.. 2014/01/15 1,123
341417 라면에 남들과 다른 특별한거 넣는분 계실까요? 43 무지개 2014/01/15 4,166
341416 점심 먹고 배고파 먹을것이 없어 찾다가 .... 3 별이별이 2014/01/15 1,300
341415 회사경비아저씨ᆞ청소이모님께 다 인사하시나요? 13 소심녀 2014/01/15 1,809
341414 카스테라 만들건데요 9 카스테라 2014/01/15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