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외서 신용카드 분기 5000弗이상 쓰면 블랙리스트行.. 직구도 포함

싸게살래~ 조회수 : 2,713
작성일 : 2013-12-17 18:50:46

조세소위,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세청 자동통보' 개정안 채택키로
3개월 5000달러 이상 사용자, 통관절차 강화 예정…전자상거래도 포함


앞으로 해외에서 3개월동안 50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관세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 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관세청은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5000달러 이상(누적기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정보에 포함된 사람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길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해외물품 구매내역 및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매월 여신금융업협회가 관세청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관절차 강화를 통해 매년 4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날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고려해 통보 기간을 월별에서 분기로 완화했다. 시행령에 '월별 2000달러 이상'으로 규정하려던 과세정보의 범위도 '분기별 5000달러'로 수정됐다. 조세소위는 이번 주 내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7/2013121702351.html



직구들 많이해서 화나셨나봅니다~ ^^
IP : 58.228.xxx.5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7 6:55 PM (119.71.xxx.179)

    이럴줄 알았네요.뉴스에서 떠들석 할정도로 하는데, 가만둘리 없죠

  • 2. ...
    '13.12.17 6:55 PM (39.116.xxx.177)

    지네 쓸 돈 더 뜯어내려고 발악을 하네요..
    국회의원 자식놈들 해외에서 쓰는 돈도 국민에게 공개합시다!!!!
    국회의원 세금으로 해외가서 놀고쓰는 돈도 국민에게 공개합시다!!!

  • 3. 분당 아줌마
    '13.12.17 6:56 PM (175.196.xxx.69)

    그러면 직구 못 할까바?
    먼저 물건 값부터 내려야지

  • 4. dasf
    '13.12.17 6:59 PM (222.104.xxx.2)

    삼성 엘지 티비 해외에서는 밑지고 백만원에 싸게 팔고 국내에서만 4백 팔고 이러던ㄷ거 직구해서 호구노릇 소수 몇명이 관두니까 저러네요

  • 5. ,,,
    '13.12.17 7:17 PM (119.71.xxx.179)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해외물품 구매내역 및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매월 여신금융업협회가 관세청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관절차 강화를 통해 매년 4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재벌들 세금도 이렇게 야무지게 걷지 ㅉㅉㅉ

  • 6. dsaf
    '13.12.17 7:23 PM (222.104.xxx.2)

    참조하세요 한국에서 500만원 넘는거 백몇십만원에 판대요

    여기서 한화 앞으로 가셔서..
    아마존 직구에 관한 내용 보시면 됨

    http://www.facebook.com/IntelKorea?sk=app_517486588275914

  • 7. .....
    '13.12.17 7:36 PM (211.222.xxx.245)

    부당한 세금도 아니고, 누수되는 세금을 정당하게 걷자는 건데 불쾌할 이유는 없어요.
    수 백 달러짜리 물건 들여오는데 누구는 운 좋아 비과세로 들여오고 누구는 관세 맞고 하면 정당하지가 않죠.

  • 8. 이건
    '13.12.17 7:47 PM (119.202.xxx.205)

    어느정도는 말이 되죠.

  • 9. 대기업
    '13.12.17 7:51 PM (110.13.xxx.69)

    우리나라 내수용은 안좋은 원자재 쓰고 비싸게 받고
    외국엔 더좋게 만들고 싸게 판다면서요??

    뭐 이런 나라가 다있는지... 저 직구못하는데.. 이제 알아보고
    직구해야겠어요

  • 10. 해외 구매 많이하면
    '13.12.17 8:41 PM (116.39.xxx.87)

    잠재적 탈세범이란 전제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 11. 직구가 밀수도 아니고,,,
    '13.12.17 9:21 PM (175.118.xxx.156)

    직구하는게 불법도아니고, 이런저런 수고들여서 알아보고 세금내라는거 다내고 사는건데 탈세하는거처럼 취급하는것 같네요~
    그럼 물건값을 내리던지, 같은 물건 서너배씩 비싸게 받는건 너무 하지않나요,,,

  • 12. 이런 경우
    '13.12.17 9:35 PM (14.52.xxx.59)

    개인 직구족보다 블로그 등을 통해서 대행하면서 세금 안내는 사람이 타겟이 될 확률이 높아요
    카페,블로그 직구대행업자들이 좀 곤란하겠네요
    세금은 내야죠,당연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175 말티즈를 입양하고 싶은데 층간소음때문에 남편이 반대해요... 32 땡땡이 2014/02/04 3,178
347174 전주여행 6 여행 2014/02/04 1,686
347173 초등학생 전학을 방학 전에 할까요 새학기에 할까요? 5 깜빡쟁이 2014/02/04 5,672
347172 혹시 차의과학대 아세요? 16 고민 2014/02/04 4,670
347171 중2 여학생 영어인증시험..조언 필요해요. 12 공부하세 2014/02/04 1,453
347170 친구가 이제 곧 결혼하네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좋아요 3 ..... 2014/02/04 2,164
347169 세결여-슬기 새엄마의장점 42 미미 2014/02/04 5,263
347168 우연히 티비를 봤는데요 쿠폰 2014/02/04 734
347167 샤브샤브용 냄비(?) 추천 부탁드려요 3 .. 2014/02/04 2,083
347166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한 증상 뭘까요? 10 ... 2014/02/04 5,175
347165 식기세척기 6인 12인 17 조언 2014/02/04 3,225
347164 朴대통령 "6·4지방선거, 선거중립 훼손시 엄단&quo.. 16 진짜코미디 2014/02/04 1,317
347163 초5 남아 피아노, 영어 학원 둘 중에 선택하라면? 16 고민 2014/02/04 2,654
347162 기황후 시청률 진짜 높네요 4 시츄야 2014/02/04 2,273
347161 속상하네요 4 여수 2014/02/04 1,086
347160 초등학교 4학년이 중3 수학을 푸는게 가능해요? 7 2014/02/04 1,840
347159 아이허브에 SURYA 헤나크림 헤나 2014/02/04 1,298
347158 캡슐형 커피메이커 추천받아보고 싶어요 11 정원 2014/02/04 2,206
347157 올리브영에서.. 써서 좋았던 바디, 헤어제품 추천좀... 4 어렵다 2014/02/04 2,854
347156 신한생* 장기주택마련 저축 보험... 3 보험사 호구.. 2014/02/04 2,205
347155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7 질문 2014/02/04 2,132
347154 피톤치드 오일 사왔는데 새집증후군에 어떻게이용할지요 2 2014/02/04 1,316
347153 초등5학년 초경시작ㅠ.ㅠ 26 자나깨나 딸.. 2014/02/04 11,092
347152 시에서 지원하는 역사탐방 4 메이 2014/02/04 854
347151 목돈이 조금 있는데 어디에 넣어두는게 좋을까요.. 13 그냥 2014/02/04 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