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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 컨텐츠 사용료로 45만원 청구.결재 됐는데 방법이

돌아버리겠네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3-12-17 09:52:34
집전화 컨텐츠 사용료로 45만원이 청구,결재 되었는데요.

초등생 아들이 제가 일하러 가는 시간에 이용한듯 해요.

엘지유플러스에 전화하니, 핸드폰처럼 개인 물품도 아니고,
집전화기 사용으로, 이용요금 청구에 이상 없는부분이라고.
그래서 결재해야 한다는데요.
10월,11월 두달 사용료고, 12월분은 아직 조회가 안된다고.

구제방법 있을까요?

안팎으로 시끄러워 돌겠네요.

IP : 180.230.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7 9:57 AM (211.49.xxx.232)

    속상하시겠네요 그래도 너무 혼내지마시고 조금만 혼내시구요
    컨텐츠사용료라는것이 있나요
    뭘사용해서 그런건가요

  • 2. 청명하늘
    '13.12.17 9:59 AM (112.158.xxx.40)

    컨텐츠 사용료에 대한 사전 경고 없으면
    그거 해결 될거예요.
    다시 전화해서 그런부분 따져보셔요.
    상담자보다는 책임자분이 해결력이 있으십니다.

  • 3. 황금이끼
    '13.12.17 10:02 AM (180.230.xxx.5)

    만화.게임등이 있다네요.
    저도 통화해보고야 알았어요.
    에효~
    매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생각했어요.

  • 4. 토닥토닥
    '13.12.17 10:05 AM (202.30.xxx.226)

    아이도 엄마도 그 돈으로 경제교육 제대로 받았다 생각하셔야 겠네요.

    씨터비용이였다 셈 치면..너무 억지일까요?

    아이가 봤다는 콘텐츠가..교육적이였을리는 없지만,

    나이제한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풀려져있지는 않았기를 바라요.

    유료 콘텐츠는 보호자 인증 락을 걸어두셔야 겠네요.

  • 5. 프린
    '13.12.17 10:05 AM (112.161.xxx.78)

    뉴스서 본거같아요
    관심없어서 흘려들을거긴한데
    미성년이 부모동의없이 사용한거는 보상 받을수 있다는거였다는 판결이었는데
    이게 물건 그러니까 게임아이템 같은거는 아니고 데이터 사용량 초과 부분이라
    게임 아이템같이 사서 쓴거면 안될수도 있어 보여요
    정확히 어느회사 어디에 사용된건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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