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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교육도 민영화...대기업 학교법인, 이익금 허용 물꼬
외국교육기관 설립, 이익잉여금 배당 가능하도록 열어놔
박근혜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교육 분야에서도 대기업 등이 학교법인을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 준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안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국내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게 했고, 특히 제주 국제학교의 법인은 학교 운영에서 나온 수익을 직접 챙겨가도록 허용했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최종 확정한 대책을 보면 앞으로 8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때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함께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시에 국가기관이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줄 예정이다.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치하고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이번 대책의 추진 이유다.
자사고 세운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 솔깃
(중략)
방학 중 불법 고액 영어캠프도 허용하기로... 교육계 “학교 돈벌이 수단 전락”
임기 일년에 이정도면 앞으로도 뒷골 땡길일이 많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