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이적표현물 소지. 국가보안법 송치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철도노조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한길자주회) 의장 김모(52)씨 등 5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노조 조합원과 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06년 7월 한길자주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 학습을 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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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2/16/0511000000AKR2013121609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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