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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면 못받나요?

?? 조회수 : 1,953
작성일 : 2013-12-16 12:39:39
4대보험 할 수 있는데 제가 번거로워서 안하고 있는데
하면 뭐가 이득인가요?
나중에 제 결정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4.34.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3.12.16 12:40 PM (218.159.xxx.135)

    네. 본인이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없습니다.

  • 2. 아마
    '13.12.16 12:41 PM (223.62.xxx.41)

    기간은 상관없고 해고를 당했을 때 받는 것 같던데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 3. shuna
    '13.12.16 12:42 PM (175.223.xxx.86)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걸로 아는데.. 그리고 자진퇴사는 못 받구요.

  • 4. ..
    '13.12.16 12:42 PM (115.95.xxx.135)

    근무기간 1년 넘으면 받을수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면 못받아요
    근데 결혼으로 근무를 계속할수없는 경우에도 받을수있는걸로 알아요
    그러니 이왕이면 4대보험 하시는게 나을것같은데..사람일은 모르니까요

  • 5. ??
    '13.12.16 12:45 PM (14.34.xxx.209)

    아 그렇군요..잘 알겠구요..
    빠른 답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6. 실업급여
    '13.12.16 1:30 PM (211.178.xxx.253)

    단순 결혼으로 인한 퇴사도 안되요. 배우자의 직장과 주거지가 본인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왕복3시간이 넘는경우) 결혼후에 계속 다니기 힘든경우에 신청하면 심사후에 가능해요. 이경우도 담당자에 따라 거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 7. 당연 안돼요
    '13.12.16 6:26 PM (211.187.xxx.53)

    저 두번 퇴사시 다 제 의사로 한거여서 실업급여 생각도 안해봤어요.
    뭐 총무과나 이런데 편법으로 부탁하면 되는수도 있다하지만 구차스럽잖아요.
    위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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