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간녀 찾아기 똥오줌 오물을 뒤집어쉬울 예정인데 법에 걸리나요.

상간녀 조회수 : 22,569
작성일 : 2013-12-15 10:51:10
IP : 223.62.xxx.2
5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5 10:54 AM (24.209.xxx.75)

    당연히 걸리죠.
    법치국가에서 법을 통한 응징만 허용됩니다.

  • 2. 일단
    '13.12.15 10:55 AM (223.62.xxx.89) - 삭제된댓글

    남편한테 먼저 뒤집어 씌우고 찾아가세요

  • 3. 헐...... 그러게
    '13.12.15 11:00 AM (175.116.xxx.194)

    상간년는 남이구 님을 배신한건 님 남편이에요.
    상간녀가 그런 꼴 당하면 님 남편 애잔한 마음만 더 자극해서
    마누란 독하고 못된 여자 , 날 사랑해서 그 꼴 당한 애인에겐 미안하고 그런 것 밖에 없을 듯

  • 4. 존심
    '13.12.15 11:01 AM (175.210.xxx.133)

    녜...당연히 걸립니다...
    형사건이므로 바로 체포 구금될 수 있습니다...

  • 5. ....
    '13.12.15 11:02 AM (14.46.xxx.209)

    당연 법에.걸리죠.요즘안 상간녀라고 참고당하지 않아요..고소하면 벌금 내얄듯..그리고 원글님 남편부터 잡으세요.상간녀는.원글님에게.지켜야 할 의리가.없는 남이에요.

  • 6. .....
    '13.12.15 11:03 AM (221.150.xxx.212)

    법에 걸린다고 위에 쓴건데 원글이 까칠한 댓글은 뭔가 대답해줘도 ㅈㄹ이네.

  • 7. ㅁㅁㅁ
    '13.12.15 11:06 AM (175.209.xxx.70)

    하세요 지금 내가 당했는데 물불 가리고 앉았나요
    가서 뒤집어씌우고 속이라도 후련해지시길바래요
    힘내세요

  • 8. ........
    '13.12.15 11:12 AM (221.150.xxx.212)

    그럼 그렇다고 글을 자세히 써서 쳐 올리든가.

    글 몇자 적기도 귀찮아서 백지글 올려놓고

    지맘에 안든다고 댓글로 짜증부리고

    평소에도 저럴테니 누가 좋다고 같이 살겠다 싶네요.

  • 9. 여기
    '13.12.15 11:15 AM (125.180.xxx.227)

    상간녀들 많아요.
    저렇게 까칠하니 남편이 못견디고 바람폈나부네.. 하시는 분~

    이런 글 올렸을때 남편부터 잡으세요~하는데
    남편도 안잡았을까봐 걱정이세요?

    원글님
    원도 한도 없이 하세요.(본인이 다치지만 않게)
    두고두고 저처럼 병 생깁니다.
    몇년이 지나도 홧병이 도집니다.

  • 10. omo
    '13.12.15 11:20 AM (39.7.xxx.140)

    그러게요. 질문은 할려면 성의있게 올리든지
    댓글에다 기껏 답글해준분한테 뭐라하질않나...
    좀 그러네요. 글쓸때 기본 예의는 좀 지키시고 서로 기분 상하게 하지말았으면 좋겠네요.
    여기 사람들이 님 글에 대답할려고 대기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 11. 뒤집어 씌운 후에...
    '13.12.15 11:21 AM (110.11.xxx.32)

    원글님이 제 발로 경찰서 찾아가서 자수하세요...
    일본영화 [우나기]를 보면, 자신이 밤낚시 간 사이에 애인을 집에 데려와서 관계를 맺는 부인과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인 후에, 피 묻은 칼 들고, 제 발로 경찰서 찾아가서 담담하게 자수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저 에게는 신선한 충격 이었습니다;;;(비꼬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신이 하고 싶은데로 해소하고, 그 결과에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결과가 걱정되고, 뒷감당 할 자신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궁리해 보시구요.

  • 12. pp
    '13.12.15 11:22 AM (221.162.xxx.226)

    첫댓글님.
    원 글 쓰신분도. 잘하신건. 없지만. 그래도 맘아프신분 에게
    넘 하십니다. 댓글 몇 개씩이나

  • 13. ...
    '13.12.15 11:22 AM (112.155.xxx.92)

    어차피 이혼할거면 차라리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재산분할도 해야할거고 아무리 그래도 인터넷 글 무조건 신뢰할 거 못되요. 그리고 남편 정말 제대로 잡았으면 차라리 깔끔하게 증거 모아서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지 저렇게 직접적 육탄전 벌일 필요도 없어요. 남편놈이 제대로 안잡히니 그 화풀이로 상간녀한테 더 몇 배로 화가 나는거죠.

  • 14. 헐..... 회광반조
    '13.12.15 11:24 AM (175.116.xxx.194)

    닉네임이랑 너무 매치가 안 돼서 당황함 ㅎㅎ

  • 15. 찔리니
    '13.12.15 11:32 AM (175.223.xxx.147)

    판사가 정상참작 해줄 겁니다
    음 소송 걸 확률 십퍼?
    저희 상간년도
    명예훼손 운운하더니
    쥐죽은 듯 잠잠..

    벌금 각오하고 하셔야죠

  • 16.
    '13.12.15 11:43 AM (175.223.xxx.147)

    증거 명확하면 위자료소송 하세요

  • 17. 악마를 보았다
    '13.12.15 11:48 AM (223.62.xxx.85)

    221.150.xxx.212

    와...뭐 저렇게 못돼쳐먹은 인간이 다있지?
    배신당해서 눈앞이 안보여 급하게 올린글인거같은데,
    거기다 대고 저런말이 나올까?

    댓글들 쭉 읽다보니 첫댓글 썼다가 욕먹으니 지운거같은데...참나..그러는 당신은 남편 바람 안나게 하려면 말뽄새좀 고쳐야하겠네요.

  • 18. ...
    '13.12.15 11:55 AM (211.111.xxx.54)

    내용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한가요 뻔한거 아니에요?
    상간녀에 대해 뭐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건지?
    저도 분풀이하는데 찬성이요 나두면 나중에 병된다는데요 똥물이 뭔가요 더한거라도 하고싶을듯
    저람 머리채 잡고 패줄껍니다 옛날 머리채 잡고 싸우던 아줌마들 방식이 무식하지만 속풀이에는
    최고에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 19. 루나틱
    '13.12.15 11:55 AM (58.140.xxx.241)

    흠...

    오물을 뒤집어씌우면 폭행죄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고소는 그렇게 들어갈겁니다..

  • 20. 루나틱
    '13.12.15 11:58 AM (58.140.xxx.241)

    폭행이라는게 주먹질만이 아닙니다... 뭐 사실 폭행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은 생각지도 못한 곳도 폭행죄에 들어갑니다..

  • 21. ^^
    '13.12.15 12:05 PM (118.216.xxx.156)

    오물을 확실하게 그 사람을 노리고 그쪽을 향해 뿌렸다면 폭행죄
    그냥 그 주변에 냄새피우는건 죄가 좀 약하다고 들었어요 ^^;;

  • 22.
    '13.12.15 12:11 PM (39.7.xxx.42)

    분풀이 의식 필요할 듯요
    그 가족들에게 알리는 건
    명예훼손 아니랍디다

  • 23.
    '13.12.15 12:24 PM (223.62.xxx.250)

    가끔 남편이 바람피면 어찌할까 생각하는데...
    신혼 초에는 원글님같이 할거 같았는데 요즘 같아선 걍 더러워서 발로 뻥 찰거 같네요. 그딴 놈한테 미련따위 분노따위의 감정조차 아까울듯.

  • 24. 회광반조가 왜 야쿠자에요?
    '13.12.15 1:00 PM (175.116.xxx.194)

    읭?

  • 25. 원글 까칠한거
    '13.12.15 1:10 PM (110.13.xxx.199)

    지적하는 본인은 안까칠한줄 아나보네요 ㅎㅎ
    그럼 본인 남편도 못데리고 삽니다,

  • 26. --
    '13.12.15 1:30 PM (59.25.xxx.110)

    그렇게 하세요. 속이 정말 시원해서 3일동안은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 오물을 붓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한다면 끝나고나서 법에 걸릴까 어쩔까... 본인이 뒤끝이 깨끗하지 않을거예요,
    그 동네 커피숍에서 각서받고 먹던 찬물 퍼붓고 와도 속 시원해요. 동네 소문 날거구요.

    목적이 화풀이라면 속시원해지고 *망신시키고 정작 본인이 뒤끝이 찝찝하지 않도록 법의 범위내에서 하세요.

    그리고 상간녀는 동네나 집안 아이들 남편에게 알려지는거 두려워해요. 따말 드라마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 동네로 큰소리로 말해 동네+남편집안 다 알려지는게 가장 두려울거에요.

  • 27. ...
    '13.12.15 1:37 PM (222.235.xxx.29)

    회광반조가 뭔 야마쿠치조 이런건줄 아나.
    야쿠자라니 이거야 원.

  • 28. 지나가는사람2
    '13.12.15 1:58 PM (175.252.xxx.93)

    헐...님 위험해요. 님이 오히려 상간녀에게 무릎꿇고 빌어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몰라요. 합의안되면 형량 그대로 다 때려요.

  • 29. ㅠㅠ
    '13.12.15 2:15 PM (125.178.xxx.22)

    먼저 기운 넣어드립니다 얼마나 참담할지ㅠㅠ
    이혼하실거면 그동네 사람 많은 곳으로 불러서 속말 화풀이 다하시고 간통소송 넣으시고 하실수 있는거 악다구니 퍼 부우세요 그냥 끝내고 나서도 님이 털수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복수보다 님 마음을 추스릴 방법의하나이면 하세요

  • 30. ....
    '13.12.15 2:36 PM (220.71.xxx.162)

    형법제260조제1항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 하신다면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구요.

    험한 일 당하신 거 위로드리지만, 참으시고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괜히 역으로 아쉬운 소리까지 하시게 되면 더 속상하실 거예요.

  • 31. 회광반조..혹시
    '13.12.15 3:08 PM (122.32.xxx.129)

    언젠가 보복운전 글 올리셨던 분 맞나요..?

  • 32. 낚시
    '13.12.15 3:13 PM (106.245.xxx.131)

    원글님 죄송해요, 요즘 여기 이상하게 낚시글들이 늘어나서.

  • 33. 형량은
    '13.12.15 3:46 PM (222.236.xxx.27)

    감옥이 아니라 벌금형입니다
    왜이리 겁주는 분들이? 그분들이 상간녀?

  • 34. 아름드리어깨
    '13.12.15 4:19 PM (203.226.xxx.28)

    인분을 사람에게 뿌리면 당연히 폭행죄입니다 옆에 뿌려야 벌금형이구요 저번에 길고양이 밥주는 아줌마 음식물쓰레기통에 처박은 아저씨 징역에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리고 법은 원글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선처를 베풀기보다는 계획적인 보복성에 다 초점을 둡니다 그게 법이에요 차라리 우발적으로 똥퍼와서 뿌렸다고 하심 정상참작할거에요

  • 35. ......
    '13.12.15 4:40 PM (1.235.xxx.136)

    하세요. 한이나 없게요.
    같이 경찰서 가게되면
    거기서 상간녀라고
    크게 떠벌리면 망신은 주는거잖아요?

    벌금나오면 내고
    재판하자면 하고

  • 36. ///
    '13.12.15 4:55 PM (14.138.xxx.228)

    상간녀에게 그런 행동하면 폭행죄로 걸립니다.
    차라리 간통의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해서 원글님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세요.
    간통의 증거가 있고 원글님이 청구하면 상간녀가 원글님에게 위자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간통죄로 감옥살이 시킬 수도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나요
    복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 37. ㄷㄷㄷ
    '13.12.15 6:20 PM (1.240.xxx.251)

    여기 상간년들 많아요..
    원글님께 나무라는 여자는 뭔지..

  • 38. 심정은이해하나
    '13.12.15 6:24 PM (175.117.xxx.36)

    똥오줌 아니라 그 할애비를 갖다가 퍼부어도 정상참작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오죽하면 그러겠냐 싶은...근데 이 나라는 거꾸로 돌아가는 나라라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하니 재수 없으면 안좋게 일이 풀릴 수도 있어요...화를 있는대로 내다가는 되려 덤태기를 써서 역공을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성질을 부릴대로 부리다가...참는 사람은 부릴 성질이 없어서 참는 건 아닐 겁니다.똥오줌 퍼부으면 그때 당시 솔직히 후련은 하시겠지만 뒷감당까지 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꾹 눌러 참으시고 이혼하시고 갈 길 가시는 게 좋을 듯 해요.

  • 39. ...
    '13.12.15 6:38 PM (121.190.xxx.73)

    똥.오줌은 어떻게모을것이며,.일단 냄새가 좀그르네요
    차라리 달걀로

  • 40.
    '13.12.15 6:39 PM (175.223.xxx.4)

    ......
    '13.12.15 11:05 AM (221.150.xxx.212)
    저렇게 까칠하니 남편이 못견디고 바람폈나부네..

    => 미친년

  • 41.
    '13.12.15 6:41 PM (175.223.xxx.4)

    폭행으로 5주이상 안받는이상 1주당 벌금 100만원만 내면 되는데... 뭘 무서워하나...
    울엄마 예전에 장사하다 손님한테 폭행당해 전치4ㅈ주나왔는데 1500에 합의하긴했지만, 합의안했어도 상대방은 구속이 아니라 벌금이고 기록만 남는다고 형사가 그랬음.

  • 42.
    '13.12.15 6:42 PM (175.223.xxx.4)

    그때배운게...
    몇백 벌금내고 싫은사람... 때리고 살아도 되겠구나...

  • 43. ...
    '13.12.15 7:59 PM (1.247.xxx.193)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된다.

    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한다. 소요죄(형법 115조)와 다중불해산죄(11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②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13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③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제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간죄(297조)와 강도죄(333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 넷 가운데에서 폭행죄의 폭행은 제3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된다.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完全性)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生理機能)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傷害)가 된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폭행죄의 양태(樣態)와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⑴ 단순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고(260조 3항),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

    ⑵ 존속폭행죄(26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⑴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260조 3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며(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65조).

    ⑶ 특수폭행죄(261조):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⑴ 또는 ⑵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264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⑷ 폭행치사상죄(262조):⑴ 또는 ⑶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이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257∼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리고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된다. 또한 외국의 원수(元首)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제107조 1항 또는 제108조 1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 44. ...
    '13.12.15 8:03 PM (1.247.xxx.193)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作爲)에 의하지만,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45. ...
    '13.12.15 8:05 PM (1.247.xxx.193)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이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된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의 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은 다른 죄가 된다(107조 1항, 108조 1항). 형법상 협박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

    ②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강도죄·강간죄의 협박).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尊屬)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3조 2항).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283조 3항).

    ③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4조).

    ④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285조).

    ⑤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286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2조 1·2항).

  • 46. ...
    '13.12.15 8:06 PM (1.247.xxx.193)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가 모두 성립이 됩니다.

    성립여부는 검사,판사,변호사가 알아서 할테죠.

  • 47. ...
    '13.12.15 9:36 PM (112.155.xxx.72)

    똥물 쏟는 것 보다 아예 정신 피해로 고소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듬뿍 받아 내시죠.
    더 괴롭히는 거죠.

  • 48. 452567
    '13.12.15 11:17 PM (125.181.xxx.208)

    법에 걸리기는 하는데 벌금형이예요.

    벌금 몇푼? 내도 좋다는 쿨한 마음으로 하실수도.

    정상참작되면 의외로 벌금이 적을거같아요.

    뭐 체포되고 구속되고 감방가는건 아니니까요.

  • 49. 뒤집어 씌운다
    '13.12.16 12:07 AM (58.232.xxx.53)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뭐가 무서워요?

  • 50. 분노가
    '13.12.16 12:32 AM (121.154.xxx.73)

    분노가 참고 인내하는걸로 잘 풀리면 누구나 성인군자겠지요.

    나같아도 가서 뺨 한대는 쳐버리겠네요.

  • 51. ..
    '13.12.16 2:14 AM (59.10.xxx.129)

    법적인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얻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의 선배는 머리채 붙잡았다가 귓방맹이 몇 대 얻어맞고 고막터졌어요.
    저쪽이 독종이면 큰일나죠.

  • 52. 저는
    '13.12.16 3:10 AM (86.30.xxx.177)

    댓글보고 짜증나서 로긴했네요
    ......
    '13.12.15 11:05 AM (221.150.xxx.212)
    저렇게 까칠하니 남편이 못견디고 바람폈나부네..

    부부간의 성격차...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배신은 어떤이유를 막론하고...배신한자가 나쁜거예요...
    성격차로 사랑이 식었음...법적 관계 정리하고 새로 사람 만나면 되지만...이럴 용기 없음 참고 사는 대신...배신하지 말고 본인이 선택한 삶 책임을 져야죠,...

    예전 최진실 부부때도 이유야 어찌됐던 배신한 놈이 나쁜데...오히려 많은 여성분들이 최진실이 잘못하니....남편이 나가 겉돌지 라고 하던데...

    이런 사고방식 정말 짜증나요...

    원글님 맘고생 많아 하실텐데...
    법적 문제들 잘 확인하시고...하시고 싶은대로 하세요

  • 53. 이효
    '13.12.16 7:17 AM (211.246.xxx.27)

    폭행죄 업무방해죄 손괴죄까지 가능.. 하지만 벌금형이나 집유로 끝날 가능성이 큼..

  • 54. 음......
    '13.12.16 7:30 AM (94.8.xxx.204)

    그러지마세요.. 시간 지나면 정말 그런 일도 하기 아까운 쓰레기들한테 왜 그랬지..하고 도리어 후회할 수 있어요

  • 55. ^*^
    '13.12.16 8:20 AM (144.59.xxx.226)

    그런 방법으로 속이 시원한 들 무엇이 원글님을 만족시키겠냐만은,

    어차피 이혼할려고 도장 찍었고 법원에 간다고 하니,

    1. 일인 시위 하세요. 상간녀 아파트 입구에 가셔서. 팻말에 *동 ***호 이름 누구, 유부남 ***하고 바람피워 피해자 ***의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살법입니다 - 이방법은 정말로 속이 시원할거에요)

    2.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취하세요. 뭔 똥물을!!! 그 똥물 퍼가져가야 하는 님은 온몸에 냄새가 안날 것 같으나요!

  • 56. ,,,,
    '13.12.16 9:09 AM (211.49.xxx.232)

    뭐하러 그런방법을 쓰세요
    똥물요 그까이꺼 한번맞아주고 지 하고싶은대로 하면 되요 씻으면되구요
    더 타격가는방법으로 해야죠
    일인시위해서 얼굴에 똥칠하기

    위자료청구

    회사나 가족 친척에게 알리기

    그여자 다른남자랑 결혼하면 소문내주기 등등

    많은데 간단하게 똥물한번으로 끝내려구요

    그리고 제일나쁜놈은 남편놈이라는것이에요

  • 57. 벌금
    '13.12.16 9:11 AM (175.223.xxx.53)

    벌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벌금은 과태료와 다릅니다 전과자되는거에요;; 말그대로 빨간 줄 그이는 겁니다 돈만 내고 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 58. 그냥
    '13.12.16 10:21 AM (121.151.xxx.247)

    앞으로 살아가는동안 이사갈때마다 그동네 미용실가서
    머리하면서 소문내는걸로 대신하세요

    복수는 길게 봐야합니다.
    절대 잊지않고있다 라는걸 보여주는게 잴 복수입니다.

  • 59. ㅇㅇ
    '13.12.16 10:25 AM (114.204.xxx.65)

    댓글 참 까칠합니다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 이 고통 모릅니다
    당한 입장에선 뭔들 안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상간년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리다니 우습네요

    남편이 배신한건데 남한테 왜 그러냐니 어이없네요
    상간녀가 미성년자거나 한정치산자라면 그렇겠지요
    심신이 미약하여 정상적인 생각이 불가능할때라면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간년들
    유부남이란거 알고도, 남의 것이란거 알고도 도둑질하는 년들입니다
    도덕은 팔아 쳐먹었고 양심도 애저녘에 버린 것들이지요
    남자가 유혹했다는 갖잖은 변명이나 해대고
    남자가 유혹했다 칩니다
    거기다 손 마주쳤으니 소리가 나지
    그런것들을 인간이라고 보호하는 법이 야속하지요

    맘 같아선 염산이라도 끼얹어 사람 구실 못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죽이진 않고 살아도 사람 구실 못할 정도로
    그래야 이 한이 풀릴 듯

    법이 뭔지 주저않았는데 오물투척이 벌금정도라면 나도 할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212 자동차세 인상되었나요? TV수신요금도? 자동차세 2013/12/16 712
331211 공부하기 싫을때 보는 영상 397 .... 2013/12/16 17,227
331210 의료 민영화 설명 좀 해 주세요. 40 민영화 2013/12/16 2,530
331209 양육수당 남편통장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1 fdhdhf.. 2013/12/16 1,204
331208 양승조법은 득인가 실인가? 유디치과를 공격하기에 충분... 5 mskdml.. 2013/12/16 1,058
331207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다운조끼.영수증없으면 환불안되겠죠? 6 에효 2013/12/16 1,476
331206 교육 민영화는 또 뭔가요? 4 빵빵 터지네.. 2013/12/16 1,745
331205 속상하고 창피하네요~ 1 에효~ 2013/12/16 1,207
331204 4살아이 분리 불안증일까요? 어떡하지? 2013/12/16 1,615
331203 박근혜 = 의료민영화, 이게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될까요 ?.. 2 ........ 2013/12/16 929
331202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일 하나씩 공유해봐요 20 실천 2013/12/16 2,517
331201 우연히 홈쇼핑에서 천일문을 봤는데요 2 평범녀 2013/12/16 1,855
331200 아파트관리법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4 대략난감 2013/12/16 970
331199 답답한데 할수있는일이 없는것같아 더 슬프네요 1 ........ 2013/12/16 543
331198 생중계 - 오후 공청회 속개,국정원개혁특위 공청회 lowsim.. 2013/12/16 472
331197 유독 치위생사들이 친절하게 느껴지는건 왜일까요 5 ㅇㅇ 2013/12/16 2,015
331196 영어질문이에요.. 1 질문.. 2013/12/16 693
331195 마리 안통하네뜨...작명 센스 대박이네요 5 ㅋㅋ 2013/12/16 2,148
331194 큰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7 ... 2013/12/16 3,688
331193 남편이 대기업다니면.. 부인 건강검진 시켜주나요? 35 .. 2013/12/16 5,357
331192 철도노조. 이적표현물 소지. 국가보안법 송치 12 ㅇㅇㅇㅇ 2013/12/16 1,308
331191 다리 굵으면 검은색 스타킹이 답이겠죠.. 2 코끼리다리 2013/12/16 1,550
331190 박근혜, 공안정국-철도노조 압박 직접 나서~ 4 손전등 2013/12/16 1,235
331189 파면 덮고...정보기관에 만신창이 된 대한민국의 1년 2 세우실 2013/12/16 763
331188 논란중인 주먹밥녀 70 ououpo.. 2013/12/16 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