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승조 법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유디치과, 실상을 아시나요?

해바라기씨유 조회수 : 978
작성일 : 2013-12-13 15:59:36

요즘 양승조 의원과 네트워크 치과 사이의 갈등의 심화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과거 사건이 다시금 대두된 시발점은 바로 양승조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있었습니다. 양승조 의원의 막말 발언으로인해 한동안 모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였는데요.

이 정도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과거에 양승조 의원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 것이지요.

그게 무엇인지 찾아보니 양승조는 1인 1개소법, 즉 양승조 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세워 유디치과를

곤란하게 만들었었다고 하네요.

양승조 법은 의료계의 기득권 이익집단들을 위해서 준 사법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기득권 강화를 하고 서민 경제를 떨어트리는 법안이라 생각되어

'굳이...이 법안을 적용시켜야 할까?' 라는 의구심으로 반신반의 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대로 양승조 법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의료보험 재정이약화되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그 영향으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사실 상 의료계 기득권 이익집단의 손에 휘둘리게 될까바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양승조 법에 반대하는 또 다른 세력, 어버이 연합에서도 유디치과가사라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버이 연합은 1인 1개소가허용되면, 과잉 시술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1인 1개소법을 즉각 폐지 시키라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죠.

이렇듯...모두가 양승조 법,1인 1개소법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고 유디치과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디치과는 반값 진료 정책을 앞장서온네트워크 병원이자 ,

이로 인해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서민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음편히 진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유디치과가 사라진다니요...이게 무슨 청천병력과 같은 소리인가요..

부디 어버이 연합의 열띤 시위가 헛 수고 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모두의바램대로 반값 진료를

시행하는 유디치과가 살아 남아 선진화 된 의료 병원으로 발전하고 유디치과와 같은

병원이 앞으로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IP : 14.52.xxx.12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339 저한테 막말하는 친구.. 이제 나도 폭발할 지경 37 휴.. 2013/12/27 13,102
    335338 저희집 개가 옆집 개한테 맞았는데요 73 큰개 쥔 2013/12/27 11,534
    335337 jtbc 지금 대단하네요 5 와아ㅏㅇ 2013/12/27 3,666
    335336 편도결석 빼내다 상처가 났는데 이비인후과 1 가면 되나요.. 2013/12/27 4,347
    335335 요리가 취미인 친구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7 ㅇㅇ 2013/12/27 1,855
    335334 층간 소음 때문에 아랫집이랑 얼굴 붉혔네요 9 2013/12/27 2,310
    335333 세결에서 이지아가 쓰는 폰은 어디것? .. 2013/12/27 1,012
    335332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이라고 나오네요. 20 허참 2013/12/27 2,886
    335331 대전에 스켈링잘하는 치과요~ 2 대전 새댁 2013/12/27 1,700
    335330 유치원에 두세달 못가게 되어도 원비 다 내야하나요? 3 고민 2013/12/27 1,188
    335329 로스쿨 학비가 일년에 천만원밖에 안 해요? 9 ?? 2013/12/27 3,780
    335328 콩국수 파는데 없을까요? 6 입덧중 2013/12/27 1,032
    335327 [영어] 부사구가 앞에 오면 도치가 필수인가요? 7 궁금 2013/12/27 3,306
    335326 요양등급 3등급이면 재가요양하려면 한달에 얼마정도 드나요? 4 .. 2013/12/27 2,338
    335325 남편책상구입 3 낙엽 2013/12/27 1,147
    335324 오늘밤 수서발ktx 면허발급 난다네요 5 결국은.. 2013/12/27 1,999
    335323 정말 남편의 성공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 같으세요? 12 궁금이 2013/12/27 2,506
    335322 이 추운 날씨에 길고양이들땜에 가슴이 아프네요 4 길냥이 2013/12/27 844
    335321 그림 전시회 가는데 그림 사야하나요 8 쭈니 2013/12/27 1,955
    335320 방광염, 정말 힘들어요. 26 건강 2013/12/27 7,315
    335319 철도노조 찾은 천호선 정의당대표 “조계사도 강제진압하면 박근혜정.. 1 철도파업 지.. 2013/12/27 1,099
    335318 해외에서 070전화 사용이 안되네요. 2 소미 2013/12/27 1,527
    335317 [내일 집회 재공지] 3시 시청역 1번출구!-깃발 있음!! 32 Leonor.. 2013/12/27 1,873
    335316 과외. 1 노원사시는부.. 2013/12/27 784
    335315 경매로 집구입시 3 경매 2013/12/2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