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5년 인민혁명당 사건 사형집행명령서에 최종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6일 열린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인혁당 사법처리의 최종 승인지가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6일 열린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인혁당 사법처리의 최종 승인지가
서 후보자의 부친이라는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탕평 인사′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암흑의 날′로 지적햇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인혁당 사건)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4년 4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한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4년 4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연류된 8명은 사형, 15명은 무기징역 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