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통보도 없이 집매매를 냈어요.

전세 조회수 : 4,225
작성일 : 2013-12-13 01:23:49

저는 현재 전세를 4년 살고 있는데 내년 2월이 만기입니다.

아직 두달정도 남았는데 며칠전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좀 있다 집보러 온다고 하는거예요.

저는 집주인한테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고 하자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았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황당해서......

아무리 만기가 다 되었다고 하지만 세입자한테 연락도 없이

집을 내놓을 수가 있는지요?

저는 주인한테서 연락이 없어 전세연장 하는가 보다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유를 떠나서  사전에 연락도 없이 집을 내놓는 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제가 미리 12월초쯤 주인한테 집에 대해 전화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집을 전세 놓고 팔고를 떠나서 세입자한테 사전에 연락을 취해 주는게

예의 아닌가요?

 

 

 

 

IP : 118.218.xxx.6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3 1:29 AM (175.209.xxx.70)

    저희는 주인이 집팔았는데 계속 전세살고 있어요
    세입자한테 매매까지 통보하나요??

  • 2.
    '13.12.13 1:37 AM (115.139.xxx.40)

    사는 사람이 전세안고 사는거면 상관없고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러는 경우라도
    갱신이 된 상태가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만기까지는 님 권리 있고요,
    그냥 만기전에는 못나가니 그 뒤로 이사할사람만 소개하라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뭐 집주인분 일처리가 갑갑하긴 하네요
    전화한통이면 되는데..
    만기 이후로

  • 3. .ㄴ
    '13.12.13 1:38 AM (121.173.xxx.90)

    임대차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굳이 세입자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다만 집보러 올테니 협조해 달라고 미리 연락해줬다면 더 좋았겠지요.

  • 4.
    '13.12.13 1:44 AM (211.208.xxx.21)

    그러게요.세입자가.먼저 행보를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맞네요.
    2달 남은 세입자에게 통보하진 않아요.
    먼가~크게 잘못 알고 계시네요

  • 5. ....
    '13.12.13 1:52 AM (14.52.xxx.102)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세입자인 우리에게 물어보던데
    일단 살고 있는 집 사실 의향있느냐..없다고 하니깐 그럼 일단
    집을 매매로 내놓겠다고 하더니 매매가 안되어서 그냥 전세로 돌리기로
    했다고 그래서 저희도 2월 만기인데 요즘 계속 집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도 안나가네요 ㅠㅠ 한 20집 이상이 온듯...이 동네는
    전세비도 너무 비싸요..

  • 6. 전세
    '13.12.13 2:06 AM (203.226.xxx.54)

    위에 점네개님.
    그렇게 하는게 순리죠?
    며칠전 집을 본 분이 집을 사기로 했나봐요.
    오래된 아파트라 리모델링 해서 들어 올 건가 봐요.
    주인이 저보고 오늘 전화해서 2월23일까지 집 빼라고
    하더군요.
    제가 전화라도 한통 주고 일처리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가 왜 전화를 하냐며 큰소리더군요.
    저도 집이 구해져야 나간다고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모르겠다하고 끊었어요.
    주인의 태도가 정말 기분 안좋아요.
    저도 다른 도시에 집을 전세 놓고 있는데 그쪽도 2월 만기라
    어떻게 할건지 미리 11월쯤 물어봤어요.
    연장하고 싶다해서 그러라 했죠.
    아무튼 여기 정말 전세 귀하고 비싼데 갈곳이 없을까봐
    걱정이네요.

    늦은밤, 갑갑한 마음에 글남겼는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ㅡ

  • 7. 인지상정
    '13.12.13 2:18 AM (125.180.xxx.210)

    저도 원글님처럼 다른 도시에 내집 전세 놓고 다른 도시에 전세 살다가 비슷한 일을 두번 겪었어요. 2년에 한번씩 두번 연속이요. 내집 두고 두번씩 2년마다 이사하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그냥 내집 전세값 올려 받은 걸로 두번째 집을 사버렸어요. 내 성격으론 저런 꼴 겪고 짜증나서 전세 못 살겠기에 1가구2주택 되었어요. 여기에 물어봤으면 다들 말렸겠지만 내맘 편한게 제일이니...
    부동산에 집 내놓기 전에 세입자에게 전화 한통 먼저 해주면 얼마나 매너 좋고 센스있습니까. 사람이 서로 입장 생각해주는 맘이 있어야지 그 집주인 제가 같이 욕해 드립니다.

  • 8. ///
    '13.12.13 2:28 AM (14.138.xxx.228)

    그 주인하는 꼴보니 2월 만기때까지 집이 안 팔리고
    님은 만기때까지 집을 구하면 집 팔릴때까지 전세금 안 내주고 속 어지간히 섞일 사람 같아요.
    어쨌든 집 팔고 님이 집을 구해야 할 상황이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이쪽에서도 나갈 준비를 하죠

  • 9. ...
    '13.12.13 5:57 AM (124.56.xxx.77)

    속상하시겠어요. 법적으론 만기때까지 집 안보여주셔도 됩니다.
    때문에 집을 팔려면 주인이 세입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관례이지요.
    그리고 이사 일자는 세입자와 매수자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인거구요.

  • 10. 주인겸 세입자 입장
    '13.12.13 9:08 AM (118.221.xxx.32)

    집 파는건 주인 마음이나 집 보여주는건 세입자니 미리 얘기하고 잘 보여달라고 부탁하는게 맞지요
    세입자도 집 보여주려면 귀찮고 힘들어요

  • 11. 말랑하게
    '13.12.13 9:56 AM (125.132.xxx.208)

    집주인은 전세만기라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나본데
    집주인이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문제 같아요.

    저도 이번에 집 내놨는데
    세입자한테 먼저 전화해서
    양해구하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 12. 한나
    '13.12.13 10:38 AM (211.36.xxx.75)

    주인이 센스가없는 분이시네요

  • 13. 근데
    '13.12.13 12:13 PM (211.192.xxx.155)

    원글님이 집 보여 주셨으면 주인이 팔 의향이 있는지 아셨을거 아닌가요?
    단 입주일/나가는 날은 같이 상의했었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고요.

  • 14. ㅇㅇ
    '13.12.13 1:45 PM (61.43.xxx.209) - 삭제된댓글

    부동산을 통해서 원글님이 주인의 의향을
    아셨으면 된 것이고
    계약기간에 맞춰서 매매된 것이니
    전혀 무리없어보이네요

  • 15. ♥♥
    '13.12.13 10:46 PM (211.208.xxx.21)

    원글님이 그냥. 미리 주인한테 연락안한 자신의 실수로 인정하고 집구해서 나가시는게 맞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109 삼성, 총장추천제 적극 해명…”지역차별은 어불성설” 2 세우실 2014/01/27 815
345108 곰팡이가 벽지 안쪽으로 생길 수 있는지? 6 곰팡이 2014/01/27 1,604
345107 급해요))핸드폰 명의 빌려주면 안될까요? 5 명의 2014/01/27 2,737
345106 양심적인 피부과 추천부탁드립니다 노원구 2014/01/27 1,279
345105 지금 영화 하녀 보는데요 10 늦은영화 2014/01/27 5,201
345104 갈비탕에 고기만 남았을 경우 어쩌죠? 3 ㅠㅠ 2014/01/27 1,133
345103 해외 여행 다녀오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30 ... 2014/01/27 6,366
345102 기장떡 좋아하는데 차례에 못 올리나요? 8 2014/01/27 1,008
345101 며칠 전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이 티비에 나와서 15 강남멋쟁이 2014/01/27 2,986
345100 카톡 무료 이모티콘! 8 미미 2014/01/27 1,948
345099 부산집값이요, 7 세입자 2014/01/27 2,863
345098 형제간 공동등기에서 단독명의로 할때 궁금한 점 함성 2014/01/27 1,701
345097 축구선수 안정환 13 안타까움 2014/01/27 5,054
345096 저도 혼자 오백... 넘게 벌지만 친정에 오십 드려야 하면 아까.. 63 근데 2014/01/27 12,540
345095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께 질문이요~ 5 궁금 2014/01/27 1,347
345094 간단 식사 공유해요 6 힘내자 2014/01/27 1,947
345093 영화 '변호인' 명품 조연들 주목 참맛 2014/01/27 713
345092 머리에 뭐 나면 똑바로 누우면 안되겠죠? kk 2014/01/27 286
345091 베이킹 초보! 베이킹을 하려면 전자 저울 꼭 필요한가요? 12 ... 2014/01/27 1,820
345090 아이가 소아우울증이라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22 걱정맘 2014/01/27 5,022
345089 임신초기에 생리통처럼 배아픈가요? 2 니나니나뇨 2014/01/27 2,928
345088 저희 강아지가 자꾸ㅠㅠ 7 우리강아지 2014/01/27 1,418
345087 TV 인터 넷전화 인터넷 결합상품 추천해주세요 2 인터넷 2014/01/27 835
345086 혹시 순천사시는분이나 가보셨던분 계시면.. 5 남도처음 2014/01/27 860
345085 예쁜 콘솔 어디 가면 있을까요.. 가구 2014/01/27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