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가스민영화'법도 발의. 통과 목전

ㅁㅇㅎ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3-12-12 19:01:29

새누리당 '가스민영화'법도 발의. 통과 목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201173241

 

[기고] 가스산업 규제 완화는 '우회한 민영화'

백종현 한국가스공사지부 기획국장  


지 난 4월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가스 민영화 법안'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이어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줄"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개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에너지 대기업에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허락해주는 것이다. 즉 가스공사가 해야 할 일을 대기업에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

민영화의 끝은 '이윤'

그 동안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싼값으로 수입해서 발전 시장에 참여했지만 전기 요금은 하락하지 않고 대기업만 막대한 이득만 올렸다. 새누리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주도로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와도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는 묘한 일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

" 가스산업 규제완화는 곧 '우회한 민영화'로 민간부문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온 정부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재벌이 가스수입을 늘리면 가스공사는 리크스만 떠안은 '석유공사'나 파이프 관리만 하는 '송유관공사'와 같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부실기업이 되고, 결국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렇게 되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스는 계절별 공급량이 크게 9배까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에서는 겨울이 9를 소비한다면 여름에는 1만 사용한다. 가스공사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산업용, 발전용 가스를 제공하지만 재벌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용 가스비의 90~91%가 원료비인데 결국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가스 민영화의 미래!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보라

가 스공사지부는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배려는 없고, 에너지 대기업 이윤 확대에만 골몰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권을 향해 이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악법 1호'로 규정하고 국회에서는 산업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원천적으로 법안 상정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IP : 121.182.xxx.1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2 7:07 PM (119.192.xxx.90)

    무지한 인간들.. 의료민영화 되서 사람들 죽어 나가면 그때 민영화가 어떤건지 알려나..
    그땐 너무 늦어버리는데... 이런 무지한 인간들속에 제정신이 사람들이 살려니 속이 터지네요.

  • 2. 버섯
    '13.12.12 7:26 PM (1.253.xxx.175)

    언론만 제대로 보도해준다면...
    정말 대부분의 국민이 민영화 반대할 듯 싶다.
    민영화한다고 울집 가스공급업체를 내맘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한다하더라도 그 가스공급선을 내가 깔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사실..
    정말 모르고 당하는 것이 너무 많은 듯...ㅜ.ㅠ

  • 3. ^^
    '13.12.12 7:35 PM (118.139.xxx.222)

    언론의 통제 왜곡이 이리 심각할 줄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거지로 살듯....
    새누리 저것들을 어째야 할까요....
    아우....열불나서 미치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847 스맛폰으로 힘들게 댓글썼는데 원글삭제 1 행복 2014/01/26 500
344846 서울 사는데 부산이 친정이면 얼마나 자주 가세요? 15 ... 2014/01/26 2,111
344845 당귀 사용해서 다들 효과 보셨나요? 5 dong q.. 2014/01/26 3,438
344844 식혜 삭히는도중 끓어버렸어요 ㅜㅜ 2 급해요 ㅜㅜ.. 2014/01/26 1,459
344843 기센 시부모때문에 힘들어서ㅠ 5 .. 2014/01/26 2,556
344842 전 아빠 어디가 보려고요^^ 20 유니 2014/01/26 4,399
344841 손떨림 2 수전증 2014/01/26 1,598
344840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잔해 속 에서 구조 된 시리아 아기 사진과 .. 3 시리아내전,.. 2014/01/26 1,289
344839 폰 액정이 와장창 깨졌는데 지금갤럭시노트3얼마정도인가요? 1 빙어낚시 2014/01/26 1,293
344838 노트3 몇달지남 또 싸게 팔까요?? 7 .. 2014/01/26 1,805
344837 딱딱한 가래떡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6 냉장?냉동?.. 2014/01/26 3,052
344836 파운데이션이 안 묻어요 1 이상타 2014/01/26 1,172
344835 고음 발성법 부탁드려요. 1 음악 사랑 2014/01/26 2,463
344834 비알레띠 모카포트에 관한 질문이에요. 10 커피좋아 2014/01/26 3,994
344833 아이가 작년에 고르고 골라서 산 야상 3 이쁜 아둘 2014/01/26 1,913
344832 충격적인 윤회.전생.자신의 전생이 자기 아버지일수도 있나요? 16 헐.. 2014/01/26 5,213
344831 웅진 호기심백과Q 팔고싶은데... 5 플레이모빌 2014/01/26 2,553
344830 연말정산 과다공제 받으면 가산세 낸다고 하는데 2 배우자공제 2014/01/26 1,855
344829 개인정보유출 관련 피싱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1 유출대란 2014/01/26 821
344828 빚이 있어도 해외여행 다니는게 맞을까요? 95 ........ 2014/01/26 24,843
344827 학원 안 다니는 중학생 있나요? 3 ㅇㅇ 2014/01/26 3,848
344826 신경숙씨 힐링캠프보다가 17 ........ 2014/01/26 5,003
344825 주말 층간 소음 말해야 할까요 3 ㄴㄷㅇ 2014/01/26 1,504
344824 여름 휴가 시댁 친정 번갈아 가면 좀 그런가요? 9 ... 2014/01/26 1,563
344823 눈꺼플만 쳐져요ㅜㅜ 1 ... 2014/01/26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