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한달씩 월세 밀리기는 했어도 큰 탈은 없는 세입자이긴해요.
이번에도 지난달 1달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
그동안 지켜보니 돈이 생기면 바로 입금을 해주긴 하더라구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1년 계약하고 다시 1년 연장 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해야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 해도 곤란한 일이 안생기거든요.
계약서 안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되어 버리면 중간에 나간다 하면 보증금을 그냥 돌려줘야 하니..
그리고 지난번에 옵션으로 있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제가 영수증 보관해달라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버렸다고..
(세탁기 수리한건 확실해요. 금액도 확실하고...)
지난번 또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를 했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엔
나중에 양도세 낼때 세금 감면 혜택도 있어서(극히 미미하겠지만..) 제가 이번엔 꼭 보관해 달라 했어요.
근데 이 영수증도 또 버렸다고 할것 같아서 제가 계약서도 다시 쓸겸 찾아가려고 약속 잡자 하는데
전화도 안되고 문자 몇통이나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계약 만료되서 또 영수증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제가 문자 증거 다 남겨놓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