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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961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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