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끝에는 술을 먹고 저를 끊임없이 볶아대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편.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제 변호사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저를 끊임업시 볶아대는 거에대해선 이혼사유가 될수 없다고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지데요.
정말 저는 죽을것 같은데 ..
과격한 행동(자해,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사유가 될수는 있다고..
결론은 제가 제시하는 이혼사유가 아주 미약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뻔해요.
몇년동안 성관계 거부했던거.
등등. 이혼사유를 제시하겠지요.
참.. 이러다가 제가 손해배상해 줘야 할 판이네요.
저 정말 어쩌죠.
결혼17년동안 남편이 너무 두렵고,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밖엔 없는데
어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