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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안쓰고 계약금 입금 후 계약취소

마우코 조회수 : 3,703
작성일 : 2013-12-09 21:48:17
주말에 모델하우스 갔다가
급하게 계약서는 안쓰고 계약금 약 2천 5백정도
입금을 했어요.

너무 성급했나봐요
신랑도 반대하고
위치도 안 좋고 해서 계약 취소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안 돌려줄 것 처럼 얘기해서요.

내일 애기 업고 가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도 계약이 체결된거라
못 받는걸까요?ㅠㅠ
잠도 안오고
물어볼 곳은 82쿡 뿐이네요ㅠㅠ

IP : 223.62.xxx.2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9 10:02 PM (124.58.xxx.33)

    계약서는 안쓰고 돈부터 먼저 송금신거 같은데, 통상 가계약금이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거 못돌려 받아요.
    계약서는 형식상의 여러요소중 하나일뿐, 이미 구두로 합의가 되었고 님이 자발적으로 계약에 동의했고 돈을 부치신거기 때문에 계약성립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포기를 님이 하려면 계약금 포기 하는 방법밖에 없는거죠. 계약금을 보낸것 자체가 계약의 증거금으로 보거든요. 반대의 경우라면, 계약을 포기하는 분양사가 2배를 물어주는거구요.

  • 2. 유지니맘
    '13.12.9 10:02 PM (211.36.xxx.200)

    계약서를 안썼으면 가능할꺼에요
    통장사본이랑
    주민증
    도장등 준비하시고
    가세요
    혹 안된다고 말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인이 들어간 서류가 없다면 돌려줄꺼에요
    가능하면 지인과 같이 가시구요

  • 3. 마우코
    '13.12.9 10:04 PM (223.62.xxx.236)

    우울해지고 답답해져요ㅠㅠㅠ

  • 4. 검색
    '13.12.9 10:26 PM (1.229.xxx.168)

    "계약서 없는 계약" 검색해보니
    님에게 불리한 답변이 많으네요.
    큰돈이라 저도 걱정스럽네요.

  • 5. 얼마나답답하실까
    '13.12.9 11:30 PM (180.65.xxx.215)

    어딘데요 모델하우스가요
    24시간안에 취소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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