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플란트 죽이기에 앞선 보건복지부 .
청와대와 엇박자를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임플란트의 재료원가는 20~30 만원대인데 반해 현 가격은 너무 거품이 많다는
의견을 내 놓은 유디치과를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소매를 걷어 부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 의료 ’ 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모델이라 볼 수 있는 유디치과를
보건복지부는 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 회장 김세영 ) 에게 네트워크 치과
구인광고를 세미나리뷰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 덴탈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며 기과기자재
공급업체들에게 네트워크치과 병원에 납품을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5 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
한편 치의신보 제 1991 호에선 당시 치협 김세영 협회장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출판회장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 치의신보 제 1993 호 기사에 따르면 김세영 협회장은
홍제형 국회부의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 7 일 오전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 9 일엔 보건복지부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도 참석했다고 보도 했다 .
그 외에도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몇몇
의원들을 면담하고 , 해당의원뿐만 아니라 최소 10~20 여명 의원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며 치협의 현안 알리기에 주력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
치협이 모금한 성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의 로비는 정치권을 넘어
보건복지부로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
지난 11 월 10 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의원 9 명과 함께 발의 했다 .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모두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가입해야 하며 , 이를 어기거나
중앙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해
1 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
또 중앙회의 각종 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
만일 이법이 통과될 경우 유디치과처럼 치기공 기자재 대량구매를 통해
진료비 절감을 하려는 시도들은 의료계 기득권세력에 의해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 .
90 만원대 임플란트와 같은 상품들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법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에 대해 치협은 치의신보에 치의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실어 양 의원과의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
한편 치의신보 제 2001 호 (2012 년 1 월 16 일자 ) 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양승조 의원 특집기사를 실었는데 , 유디치과 문제가 국민들에 피해를 주기에
입법을 서둘렀다고 보도하고 있어 , 저가 임플란트를 선보인 유디치과를
고사시키기 위한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치협은 올해 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75 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대해 “ 원칙 없는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복지 공약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90 만원대 임플란트를 선보인 유디치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역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모로 아이러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듯싶다 .
청년의사 10 월 17 일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민주당 김용익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네트워크 병원이 합법이라는 주장에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보도 하였다 .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