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잔금날 집주인대신 부인오신다고 했던글 다시 조언 급히구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미리 영수증 써오라고 한다는데 그걸 집주인이 직접썼다는 걸 알수도 없는거 같고,
집주인은 부인에게 집주인분 본인 신분증 가져가게 하는걸로 걱정할게 없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안심할수 있는걸까요?
조언 급히 구합니다
1. ...
'13.12.9 3:05 PM (121.181.xxx.146)신분증으로 전세 계약이야 할 수 있겠지만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야죠..통장으로 보내겠다,그 통장을 부인이 확인하고 빼면 되지않느냐 .요즘 다 통장거래한다.그래야 증거가 남지 않냐고 .하세요.
2. 저는 제가
'13.12.9 3:05 PM (113.199.xxx.222) - 삭제된댓글저는 제가 친정집 전세를 게약햇어요
한 동네에서 거의 20년을 살다보니 부동산이랑 다 알아서요
젊은 사람들이야 온라인이 편하고 하지만
연세 높은신분들은 그 자리에서 현금 오고가고가
더 편한가봐요
님이 정 불안하시면 부동산으로 송금하고 부동산에서 찾아 잔금치르게 하심 안될까요?3. 전세 이사
'13.12.9 3:09 PM (223.62.xxx.8)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직접 전화해서 부동산과도 잘아는 사이니 걱정말고 수표로 주라하시는데, 미치겠네요..
그럼 부인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괜찮을까요?4. ....
'13.12.9 3:11 PM (116.127.xxx.246)영수증에 계약 당사자 이름으로 자필 서명이랑 도장이랑 다 받으면 상관 없지 않나요?
전 젊은 사람이지만 -_- 큰 돈은 그냥 수표가 편했어요 -_-;;;;
전 주인이 대출끼고 있어서 그 돈 들고 바로 상환하러 가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또 찾아서 옮기고 귀찮았던 -_-;;;;;;
그냥 전 그래서 수표로 달라고 했고 제 서명이랑 제 도장이랑 해서 영수증 부동산에서 써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5. 입력
'13.12.9 3:14 PM (123.109.xxx.66)영수증 받으면 되는데요
부동산에서 건네주시고, 부동산 양식 영수증 받으세요
수표면 더 괜찮아요, 일련번호 적어놓으시구요
어차피 집에 들어가서 살거잖아요. 열쇠받고, 짐들여놓으면 돼요
단, 부인이 할아버지 신분증 가져오고, 영수증에 쓴 인적사항 확인하시구요6. ....
'13.12.9 3:26 PM (123.142.xxx.254)남편 위임장을 가져와야죠..
인감첨부해서요..
주민증이야 얼마든지 가져올수있으니까요7. ^*?^
'13.12.9 3:34 PM (118.139.xxx.222)윗님 말씀대로 위임장 가져오라 하세요..
왜 고민하는지....이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 줘야지...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정신 가다듬고 계약하세요..8. 걍 편하게
'13.12.9 3:50 PM (222.106.xxx.161)막무가내로 송금할테니 계좌번호 달라고 하세요.
부동산이 알아서 돈 찾아서 주든가 부인이 알아서 돈 찾아서 할아버지 주든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위임장 따로 가져오고 왜 일 복잡하게 만드나요?
원글님 어차피 은행갈텐데, 수표 들고 다니는거 불편하고 싫다고 딱 거절하세요.
부동산은 중간에서 뭐 하는건지 뭐든 정석대로 해야 뒤탈이 없어요.9. 요조라
'13.12.9 4:28 PM (183.96.xxx.112) - 삭제된댓글집주인 통장으로 직접 안들어가는 경우면 위임장 반드시 필요하고요. 돈 오고가기 전 집주인과 부동산이 통화해 확인과정 녹음해야 해요. 이렇게 안한다고 해도 부동산에서 안된다며 다 해주는데 이상하네요.
10. 요조라
'13.12.9 4:31 PM (183.96.xxx.112) - 삭제된댓글부동산에서 대리인이 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대리인이 오는 측에 알아서 필요서류 요청하구요. 좀 이상하네요. 정신 차리시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11. 소중한
'13.12.9 6:01 PM (39.7.xxx.171)본인에게 주세요..부인이 오시면 위임장에 인감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고 영수증 받고 전화통화해서 본인인지 확인하고 통화녹음하세요...저 지금 부동산에게 중도금 줬다가 사기 당하고 형사고소하고 소송중입니다. 무려 10년이상 한 자리에서 영업하고 3번 정도 거래한 적인 있는 부동산인데도 이런일이 생기네요
12. 전세 이사
'13.12.9 6:51 PM (61.74.xxx.91)일단 조언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에 있는 글들을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나 보네요.....
더더욱 정신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해주신대로,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분 통장으로 보낼테니 부인보고 남편분 도장과 통장으로 찾으시라고 했더니, 사인 거래하는 통장이라서 본인만 찾을 수 있다고 하셨대요.
부동산에서는 새로이 도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 입금하는 걸로 하자고 통화했고,
일단 계약금을 넣었던 은행은 너무 멀리 있어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 새로 통장을 만든다고는 했대요.
여기서 또 질문이요...
통장 이름이 집주인인 것만,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설마 할아버지가 동명 이인의 다른 통장을 이용해서 나는 안받았다 하지는 않겠죠....
아.. 쓰다가 보니 정말 바보 같지만, 자꾸 걱정과 의혹만 생겨요...
이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계약금 드릴때도, 스마트폰으로 이체한 것 다 보여드렸는데도, 입금 안되었다고 몇시간 후에 전화하시고 그랬었거든요....13. 요조라
'13.12.9 7:03 PM (183.96.xxx.112) - 삭제된댓글예. 집주인 이름과 통장명의가 같으면 되요. 통장명의까지 집주인 이름으로 바꿀 재주는 없어요. 저도 지금 집 계약중이라서 좀 알아봤어요.
14. 전세이사
'13.12.9 7:31 PM (61.74.xxx.91)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모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사 잘 마치고 나면 다시 와서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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