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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국장 문자, 채군과 무관".. 조오영 '피의자' 신분 전환

그네씨 조회수 : 600
작성일 : 2013-12-09 12:54:22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전행정부 김모(49) 부장(국장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혼외자 관련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을 정보 요청자로 지목한 조오영(54)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일부 허위 진술 사실을 확인하고 조 전 행정관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8일 조 전 행정관을 3차 소환조사했다. 앞서 지난 4일과 6일 심야까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세 번째 소환이었다. 검찰은 지난 5일 압수한 김 부장 휴대전화를 복원, 조 전 행정관과 김 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서초구청에서 채모군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던 지난 6월 11일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한 번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나 김 부장은 "주말 가족동반 행사와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기존 진술과 문자메시지 복원 등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조 전 행정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김 부장의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이 20분 정도 나눈 대화 내용도 녹음돼 있다. 김 부장은 청와대 발표가 있던 4일 저녁 조 전 행정관 자택을 찾아가 "왜 (관련 없는) 나를 지목했느냐"고 따졌고, 이에 조 전 행정관은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고 한다.

조 전 행정관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조 전 행정관→김 부장' 등의 개인정보 유출 흐름도 흔들릴 소지가 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이 실제 자신에게 정보 조회를 지시한 제삼자를 감추기 위해 통화 내역이 남아 있던 김 부장을 거론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 기획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급하게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김 부장 해명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조 전 행정관의 진술만을 근거로 관련 내용을 공개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 3일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강력 부인하다 그 다음날 청와대 조사에서 김 부장을 개인정보 조회 요청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부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김 부장이 '조오영 입에서 왜 내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몹시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IP : 211.216.xxx.18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청와대 조행정관
    '13.12.9 1:34 PM (116.39.xxx.87)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상관없는 안행부 김부장을 물고 늘어졌는지..것도 친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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