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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조망권 질문

라일라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13-12-08 18:41:57

사실 제목을 뭐로 써야 하는지 잘 몰라서 전원주택 조망권이라고 했는데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사는 마을 문제에요.

 

여기 분양하는 사장이 (사장님이라고 못하겠네요)

택지 개발하고, 땅분양해서 원하는 사람 집 지어주고 그래요.

 

여기 이사 온 사람들 조금씩 속아서 많이 샀고 집 지었고 그랬는데

그냥저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인데, 여기 사장이 살던 집을 사서 이사왔어요.

여기 전망이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전망 보고 지어놓은 집에 이사온거 같은데,

그 바로 전부터 그 집 바로 앞 땅에 터를 다지더니

이사오자 마자, 층을 올려서 그집, 그니까 전에 살던 집이고, 지금은 뒷집이 된거죠.

거기 일층을 다 가려버렸어요.

 

전원주택이라 도로 있고, 집터 있고 그런데, 도로터까지 뒤로 땡겨서

집 바로 앞에 짓구요. 탁 트인 집을 다 가려버리고, 꼭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처럼

다닥다닥..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저의 부부도 주말이라서 오랜만에 동네 산책 다니다가 그렇게 지어진걸 알았어요.

이번에 한파에다, 폭설, 스모그에다가.. 동네 구경 할 사이가 없었거든요.

 

남의 일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해서, 법적으로 어찌 되는건지,

이게 조망권 문제인지 사기 문제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사람이 그러면 안되는데...

 

그분은 전망좋은 집이라고 몇억들여 이사오자마자,

정말 이사온지 몇일 안되서 앞이 다 가려졌어요. 일층은 다 가리고, 이층에서도

지붕만 보이는 구조네요.

몇일 사이에 집이 빨리 올라가는데, 듣기로는 일단 지어놓으면

철거 결정이 잘 안되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IP : 125.138.xxx.1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8 6:53 PM (218.236.xxx.183)

    그 앞에 땅이 개인소유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난 상태라면 어쩌지 못할거예요.
    빈 땅이 있었으면 거기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걸 염두에 두고 집을 사야 하는데

    파는 사람이 사기칠 목적으로 일부러 그랬다는걸 증명해야 뭘 어째 볼텐데
    그거 증명하기 쉽지 않을것 같구요.

    전원주택이면 마당도 넓고 해서 일조권 침해도 별 해당사항 없을듯 한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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