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원주택 조망권 질문

라일라 조회수 : 1,203
작성일 : 2013-12-08 18:41:57

사실 제목을 뭐로 써야 하는지 잘 몰라서 전원주택 조망권이라고 했는데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사는 마을 문제에요.

 

여기 분양하는 사장이 (사장님이라고 못하겠네요)

택지 개발하고, 땅분양해서 원하는 사람 집 지어주고 그래요.

 

여기 이사 온 사람들 조금씩 속아서 많이 샀고 집 지었고 그랬는데

그냥저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인데, 여기 사장이 살던 집을 사서 이사왔어요.

여기 전망이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전망 보고 지어놓은 집에 이사온거 같은데,

그 바로 전부터 그 집 바로 앞 땅에 터를 다지더니

이사오자 마자, 층을 올려서 그집, 그니까 전에 살던 집이고, 지금은 뒷집이 된거죠.

거기 일층을 다 가려버렸어요.

 

전원주택이라 도로 있고, 집터 있고 그런데, 도로터까지 뒤로 땡겨서

집 바로 앞에 짓구요. 탁 트인 집을 다 가려버리고, 꼭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처럼

다닥다닥.. 그렇게 지어버렸어요.

 

저의 부부도 주말이라서 오랜만에 동네 산책 다니다가 그렇게 지어진걸 알았어요.

이번에 한파에다, 폭설, 스모그에다가.. 동네 구경 할 사이가 없었거든요.

 

남의 일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해서, 법적으로 어찌 되는건지,

이게 조망권 문제인지 사기 문제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사람이 그러면 안되는데...

 

그분은 전망좋은 집이라고 몇억들여 이사오자마자,

정말 이사온지 몇일 안되서 앞이 다 가려졌어요. 일층은 다 가리고, 이층에서도

지붕만 보이는 구조네요.

몇일 사이에 집이 빨리 올라가는데, 듣기로는 일단 지어놓으면

철거 결정이 잘 안되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IP : 125.138.xxx.1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8 6:53 PM (218.236.xxx.183)

    그 앞에 땅이 개인소유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난 상태라면 어쩌지 못할거예요.
    빈 땅이 있었으면 거기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걸 염두에 두고 집을 사야 하는데

    파는 사람이 사기칠 목적으로 일부러 그랬다는걸 증명해야 뭘 어째 볼텐데
    그거 증명하기 쉽지 않을것 같구요.

    전원주택이면 마당도 넓고 해서 일조권 침해도 별 해당사항 없을듯 한데
    안타깝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403 도로명 주소 바꾸는데 4천억이나 들었네요. 8 2014/01/28 1,944
345402 2014년 1월 2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1/28 549
345401 제옥스 스니커즈 봐주세요~ 9 ^^ 2014/01/28 2,663
345400 중고차는 어떻게 파나요? 4 무식녀 2014/01/28 912
345399 인천허브라운지이용 2 tangja.. 2014/01/28 759
345398 과거 김진표아내 윤주련에 대한글, 쇼킹자체ㅡㅡ 83 어쩜조아 2014/01/28 33,600
345397 성격은 타고나는 걸까요? 2 궁금 2014/01/28 1,334
345396 경상도 영어가 웃기나요? 20 영어 2014/01/28 3,451
345395 1인당 국민소득 2만 4천불 시대라??? 2 $,$ 2014/01/28 715
345394 자신 모르게 주위 사람들을 닮아가나요? 5 사랑 2014/01/28 1,293
345393 미국에서 80대 시부모님 뭐 사다드려야 좋을까요.. 2 2014/01/28 693
345392 아들 삼형제 있는 시댁, 맏이만 시부모봉양중...ㅡㅜ 20 // 2014/01/28 5,256
345391 "안전한 인터넷뱅킹? 그냥 창구 이용하세요" 8 CBS 김현.. 2014/01/28 2,286
345390 남친과 사소한 다툼.. 의견좀주세요. 8 냉커피 2014/01/28 1,555
345389 디파짓 소송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캐나다 사시.. 2014/01/28 579
345388 와우 ~~놀라운 인체 춤(개구리춤) 민망 주의 2014/01/28 708
345387 명절 대비 복습 2 명절 2014/01/28 1,247
345386 20년후 시어머니 글이 넘 재밌어서 퍼왔어요. 8 20년후 시.. 2014/01/28 3,792
345385 용서도 안되고 잊지도 못하겠으면 어떡해야 할까요? 13 ㅇㅇ 2014/01/28 4,198
345384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1 궁금.. 2014/01/28 658
345383 서천석 트윗..아이에게 단호해야 할때 단호함도 필.. 2014/01/28 2,215
345382 pt 받으시는 분들... 10회 정도하면 결과가 어떤가요? 3 cozy12.. 2014/01/28 2,605
345381 노인 직장 2 견딜까? 2014/01/28 827
345380 달맞이유,아마씨오일등잘 아시는분요 도움청해요 2014/01/28 1,382
345379 돈 안들이고 효도하고 돈 안쓰고 시집간 딸한테 잘해주기 5 당연한팁 2014/01/28 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