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꼭 봐주세요)

건강보험료환급!! 조회수 : 1,670
작성일 : 2013-12-07 21:01:28

제가 2008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건강보험료를 12300원 내야 하는걸 57000원을 냈습니다.

별거를 하면서 친정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역가입자가 됐고 딸아이가 있어서 제가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전히 친정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고 그 당시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전화해서 따져 볼 생각도 못했고 나라에서 하는거니 당연히 맞게 산정 된거겠지..하고 여태까지 그냥 있었네요.

너무나 바보같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그동한 생활했었는데 근래에 학원에서 3.3% 세금을 내면서 이번 11월달에 보험료 조정이 됐네요..보험료가 12만원 가까이 나와서 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친정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어서~~) 보험료가 경감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건 제가 2008년 2월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때부터 친정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니 그때의 과오납된 보험료부터 환급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2011년 11월분부터 2013년11월 분까지만 환급이 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방법이 없다고 보험공단 공무원이 그러는데 진짜 나머지 돈을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게 100% 제 잘못인가요? 나라에서 임의로 산정해놓고 정보에 취약한 국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저처럼 생돈을 이렇게 나라에 바쳐야 하는지 ...물론 제 불찰로 전화 한통 해보지도 못한거 반성합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살기 팍팍하네요..돌려받지 못한 돈을 생각하니 무능한 엄마를 둔 우리딸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월요일에 다시 집 근처 보험공단에 가서 따져 볼려구요..어제 갔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나서 공무원 말만 듣고 그냥 왔거든요.  공무원은 무조건 제 잘못으로 돌리더군요..보험공단 홈페이지 어디에도 과오납 환급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달마나 날아오는 고지서에도 전혀 고지 되어있지 안았습니다.

정말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월요일에 다시 갈건데 제가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에 하나 하나 따져 물을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혜좀 나눠주세요..제가 말발이 너무 없어서요)

IP : 211.179.xxx.2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ㅍ
    '13.12.7 10:09 PM (203.152.xxx.219)

    어떤 일인지 알것 같은데, 이경우 원글님도 정확히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는걸 증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급기간이 있는것으로 알거든요.. 아마 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많이 양보한것일겁니다.
    어쨋든 건강보험공단 방문해보시고 잘 해결하시길...

  • 2. ...
    '13.12.7 10:20 PM (182.208.xxx.100)

    소보원등등,,,,고발 하실대,많잖아요,,,,,,

  • 3. ...
    '13.12.7 10:20 PM (182.208.xxx.100)

    과오납은 다 돌려 받아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936 삶은 무청 어떻게 소비할까요? 7 무청 삶았어.. 2013/12/10 1,198
328935 혈세 부당수령’ 심재철 구하기 나선 조선일보 때리기에 나.. 2013/12/10 575
328934 하우젠 에어컨 작동문의요 ..ㅜㅜ 2013/12/10 370
328933 아파트 5년후면 이사갈건데 수리하는건 5 낭비일까요 2013/12/10 1,408
328932 영어동화책 펼쳐 있고 천천히 읽어주는 사이트 주소 아시는분~ 초등이보기좋.. 2013/12/10 766
328931 법사위, '채동욱 찍어내기'·선거개입 의혹 공방 세우실 2013/12/10 561
328930 매직예약을 했는데요 머리를 감아야할지 말아야 할지요? 1 궁금해요 2013/12/10 556
328929 초등 5학년 공부 많이 어렵나요? 2 ㅇㅇ 2013/12/10 2,018
328928 고양이 키우는 집에 패브릭 쇼파... 가능할까요? 11 소쿠리 2013/12/10 4,548
328927 화초 기르는데.. 왜케 이뻐요!! 4 .. 2013/12/10 909
328926 강남역/신사역/압구정 일대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치과 소개해주세요.. 7 치과 2013/12/10 2,295
328925 필리핀 돈 호주돈으로 환전할건데요. 한국에서 하나 호주에서 하나.. df 2013/12/10 447
328924 입덧 중인데 기름기가 전혀 없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14 입덧 2013/12/10 4,475
328923 키톡의 족발만들고 싶은데 족발은 어디서 사나요? 5 돼지족은 어.. 2013/12/10 1,351
328922 왜 조문을 안 가나 지도자가 해.. 2013/12/10 651
328921 집밥의여왕ㅡ김완선씨 2 ... 2013/12/10 3,930
328920 아이폰 사용하다가 없애고 2g폰으로 갈아탄다면요.. 4 000 2013/12/10 1,153
328919 병원에 택배로 반찬 부치는거요. 11 .. 2013/12/10 2,872
328918 장터 난리굿 났네요 6 -- 2013/12/10 2,971
328917 유통기한 지난 액젓. 1 2013/12/10 5,838
328916 뭐가 문제일까요? 제몸뚱아리..ㅜ.ㅜ 2 제로미 2013/12/10 759
328915 떡대말이에요,,, 정말 죽은건 아니겠죠? 15 오로라공주에.. 2013/12/10 2,105
328914 중학교는 초등처럼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안되나요? 5 .. 2013/12/10 1,448
328913 비오는날 저녁 등산 가급적하지마세요.무섭네요. 89 재능이필요해.. 2013/12/10 16,488
328912 미니카 세트 어디것이 좋을까요? 5 미니카 2013/12/10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