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건강보험료를 12300원 내야 하는걸 57000원을 냈습니다.
별거를 하면서 친정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역가입자가 됐고 딸아이가 있어서 제가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전히 친정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고 그 당시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전화해서 따져 볼 생각도 못했고 나라에서 하는거니 당연히 맞게 산정 된거겠지..하고 여태까지 그냥 있었네요.
너무나 바보같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그동한 생활했었는데 근래에 학원에서 3.3% 세금을 내면서 이번 11월달에 보험료 조정이 됐네요..보험료가 12만원 가까이 나와서 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친정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어서~~) 보험료가 경감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건 제가 2008년 2월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때부터 친정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니 그때의 과오납된 보험료부터 환급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2011년 11월분부터 2013년11월 분까지만 환급이 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방법이 없다고 보험공단 공무원이 그러는데 진짜 나머지 돈을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이게 100% 제 잘못인가요? 나라에서 임의로 산정해놓고 정보에 취약한 국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저처럼 생돈을 이렇게 나라에 바쳐야 하는지 ...물론 제 불찰로 전화 한통 해보지도 못한거 반성합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살기 팍팍하네요..돌려받지 못한 돈을 생각하니 무능한 엄마를 둔 우리딸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월요일에 다시 집 근처 보험공단에 가서 따져 볼려구요..어제 갔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나서 공무원 말만 듣고 그냥 왔거든요. 공무원은 무조건 제 잘못으로 돌리더군요..보험공단 홈페이지 어디에도 과오납 환급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달마나 날아오는 고지서에도 전혀 고지 되어있지 안았습니다.
정말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월요일에 다시 갈건데 제가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에 하나 하나 따져 물을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혜좀 나눠주세요..제가 말발이 너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