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잔금 주는 날 집주인 부인께서 대신 오신대요

전세 이사 조회수 : 4,300
작성일 : 2013-12-06 17:22:53

계약금 내고 계약할 때는 주말이라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썼는데,

다음주 제가 전세집 잔금 치르는 날이 주중이라 집주인은 회사일로 못오시고,

부인께서 대신 오신대요..

 

부동산에서는 통장으로 송금하면 그 자체가 영수증이 된다고 걱정없고,

부인이긴 하지만, 부인이 영수증 써주실거라고 하시구요...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마음 아픈 이유로 저 혼자 아기 델고 살아야하는 상황에서 이 전세금은 정말 저에게 너무 큰 돈인데...

제가 부동산 계약을 처음해봐서, 정말 정신이 없고 어리버리 합니다... 걱정만 되고요,

부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언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61.74.xxx.9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느댜우
    '13.12.6 5:24 PM (175.198.xxx.86)

    입금을 임대인명의로 하시던지, 임대인과 통화하여 부인에게 잔금주어도 되냐고 통화하세요. 그것 녹음하시구요.

  • 2. ...
    '13.12.6 5:27 PM (118.221.xxx.32)

    주인과 통화 해보면 좋고
    아니어도 명의자 통장 입금이면 영수증 필요 없다 하대요

  • 3. ..
    '13.12.6 5:28 PM (115.91.xxx.62)

    직접 현금으로 건넬거 아니고 그자리에서 잔금을 집주인 통장으로 송금하실꺼죠?(보통 텔레뱅킹으로 그자리에서 쏘거나 은행에서 이체표 같은거 보여주고 집주인이 자기 통장에 텔레뱅킹등으로 확인해서 거래해요)

    집주인통장으로 계좌 송금하시는 거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그나저나 그날 집주인 아내가 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맞는지 등기부등본같은건 다 떼어보신거죠?
    잔금치루기 전날 정도에 한번더 등기부열람 해보세요
    그사이에 근저당설정 등 하지않았는지..원래 별일 없기는 한데 큰돈이고 불안해하시니 한번더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건 아시죠?

  • 4. 전세 이사
    '13.12.6 5:32 PM (61.74.xxx.91)

    입금은 집 주인분께 하는 거에요. 그러면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질문이...
    제 돈으로 집을 얻었지만, 전세집 명의를 제 친정엄마로 했어요.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제 통장에서 돈을 송금하면서 이름만 엄마로 바꾸어서 보낼거에요. 계약금때도 그렇게 했구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건 없겠죠?

  • 5. 밥함묵자
    '13.12.6 5:33 PM (122.101.xxx.174)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하시면 부동산 말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계약은 혹여라도 문제 발생시 부동산중개인을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소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 생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하거나 계약을 중개 하지는 않거든요 ^^

  • 6. ..
    '13.12.6 5:38 PM (115.91.xxx.62)

    이름바꿔서 본인이 보내신걸로 하면 괜찮아요
    대신 헷갈려서 실수하시거나 깜빡하고 이름바꾸는거 잊지않도록하세요
    예전에 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 이름을 거꾸로 써서 인터넷송금한적 있거든요

  • 7. 전세 이사
    '13.12.6 5:38 PM (61.74.xxx.91)

    다들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큰 풍랑을 겪는 중이라 상처만 받고 피폐해가던 마음이라 그런지...
    따뜻하게 조언해주시는 말씀들에 눈물이 나네요... 감사해요.
    말씀해주신 것들 잘 챙겨서 이사 잘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 8. 밥함묵자
    '13.12.6 5:39 PM (122.101.xxx.174)

    네네 전세이사님 송금문제도 문제 없으세요

  • 9. ......
    '13.12.6 5:45 PM (121.136.xxx.27)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해요.

  • 10. ..
    '13.12.6 7:47 PM (222.120.xxx.153)

    저도 집파는데 남편명의구요..남편 한번도 안나타나고 무사히 다 했어요...민증검사 다 하고..등본보고 한가족증명하고..전화통화 하고..남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등등

  • 11. ,,,
    '13.12.7 2:35 AM (76.22.xxx.89)

    집주인 부인이 오는 건 송금만 집주인 한테 하면 괜찮은데
    그 전세금을 잘 지키시는게 중요해요
    다 하셨겠지만 선순위 대출금 확인하시고
    잔금치르자마자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그리고 열흘후 쯤에 다시 등기부등본 변동이 없는지 떼보시구요

  • 12.
    '13.12.7 4:11 AM (114.200.xxx.150)

    계약을 주인과 하는게 중요해요.
    돈은 주인 명의 은행으로 입금하사ㅣ고요.
    잔금 치르는 당일에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 띠어봐서 갑자기 선순위 대출 없나 확인하고요.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이런거 필요없다고 설레발 치는 부동산 주인은 상대하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0128 어머니 김치 취향에 맞으시나요? 5 ㅇㅇ 2013/12/12 1,013
330127 착하게 살필요 없네요 42 심청 2013/12/12 17,621
330126 혹시 직업상담사 자격증 있는분 계실까요? 4 ... 2013/12/12 2,968
330125 이게 무슨 성탄이냐고 이게, 미술관 나들이에 코트를 사러갔다가 .. 5 2013/12/12 2,195
330124 아이허브서 비오틴만 일년치사둬도 될까요?? 6 .. 2013/12/12 2,979
330123 도서관에서 과월호 잡지 나눠주는게 선거법 위반이라 안된다네요. 4 과월호 2013/12/12 1,127
330122 초등영어 대형학원 선생님이 더 실력있으신가요? 2 영어과외 2013/12/12 1,633
330121 82쿡 화면이...저만 그런가요? 7 ... 2013/12/12 999
330120 길고양이에게 경주빵줬는데 괜찮을까요? 5 고양이 2013/12/12 945
330119 안 미끄러운 패딩부츠 추천해 주세요^^ .... 2013/12/12 953
330118 김장 비법 하나씩 풀어보아요 9 뒷북 2013/12/12 2,472
330117 애플 그만둔 삼성 2 애플 2013/12/12 1,203
330116 노원구공릉동근처에 어떤 백화점이 있나요? 1 ... 2013/12/12 1,207
330115 고대세종캠 경제학vs영남대 경영 10 고민 2013/12/12 3,086
330114 고등학생 교환유학생 희망 2013/12/12 548
330113 찐한 단 맛의 귤 사신분 어디서 사나요? 6 찐한 단맛 2013/12/12 1,155
330112 자녀 대학 입학 선물로 쌍꺼풀 수술 해주신 분들 계신가요 쌍수 2013/12/12 879
330111 김지훈씨 자살도 닭 소행이라 보면 너무나간걸까요? 14 .... 2013/12/12 5,542
330110 혹시 Fury 브랜드 없어졌나요?? ... 2013/12/12 380
330109 코스트코 벨큐브치즈 얼마인가요 2 코스트코 2013/12/12 1,332
330108 새누리당 '가스민영화'법도 발의. 통과 목전 3 ㅁㅇㅎ 2013/12/12 874
330107 수서발 KTX 분리, 종착역이 민영화인 이유 열정과냉정 2013/12/12 533
330106 [이명박 특검]십이지장충과 청와대행정관 1 이명박특검하.. 2013/12/12 517
330105 사람인생 모른다더니로 글썼던 여자에요. 82 새옹지마 2013/12/12 16,922
330104 공기업 빚 책임’ 이명박씨에게 물어야 2 sa 2013/12/12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