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는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전세살던집이 경매처분되었는데 전세보증금 1억을 모두 날리셨다구요.
단독빌라 1개동짜리인데 등기부등본 주소가 X동 XXXX호 이렇게 되어있나봐요
그런데 그 전세입자되시는분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건물이 한개동짜리니까 별로 신경을 안쓰시고
그냥 호수만 적어서 신고하셨나봐요
주민등록등본에도 번지수랑 호수는 나오는데 X동... 이게 누락되어있는거지요
법원에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주소지가 틀려서 보호받을수없다고 구제방법도 없다고 했데요....
혹시 전세사시는분들 주민등록등본에 주소가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이랑 동일하게 되어있는지
확인한번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