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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질문드릴께요

헵시바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13-12-05 07:11:27

A씨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1억을 대출 받아 집을 구입후에 제때에  상환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다면은요

전세 4천만원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내려 경매낙찰가가 1억 2천 밑으로 내려 매각이되었다면

전세금 4천만원 내어 주고  8천만원을 은행에 갚고 나머지 2천만원은 어찌되는가요?

A씨는 돈이 없다면 은행에서 2천만원 손해보고 그만인가요?

아니면 A씨가  어떻게 해서라도 꼭 갚아야 되는것인가요?

아시는 분 답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P : 211.49.xxx.7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ㅍ
    '13.12.5 7:30 AM (203.152.xxx.219)

    누가 1순위냐에 따라 다르겠죠.. 은행이 1순위면 은행먼저 1억 가져갈껄요 나머지 2천은 세입자..
    세입자가 은행보다 선순위면(확정일자가 은행설정순위보다 먼저면) 전세금 4천먼저먼저 그리고 후순위로
    은행이 8천 가져가고
    2천은 계속A씨의 다른 재산등에 압류가 들어가겠죠.. 신용불량자 되고요....

  • 2. ??
    '13.12.5 7:31 AM (175.223.xxx.198)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은행이 1순위 일 것 같은데
    은행이 1억, 세입자 2천이 되겠죠

  • 3. yawol
    '13.12.5 8:39 AM (175.211.xxx.70)

    경매배당 후 남은 은행채권은 A씨가 갚아야 합니다.
    은행이 A씨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를 진행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니면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해서 추심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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