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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로 저희가 일주일동안 화장실을 못 쓸 경우

누수ㅠㅠ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13-12-04 23:36:45
제목처럼 배관문제인지 아랫집 누수로 저희는 세입자니 주인쪽에서 공사비 부담하고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됐어요.
문제는 화장실을 최소 5일이상 못쓴다며 주인이 다른데 가있을데를 찾으랍니다.

이미 한달 전쯤 누수 의심된다며 세면기쪽 공사해서 이틀 못쓰고 공사 청소 제가 다했구요.
그게 헛공사였는지 또 하게 됐네요.

제가 궁금한건 저희는 입시준비중인 조카 둘과 저 셋이라 그동안
모텔이든 레지던스든 가 있어야할거 같은데 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공사당일 집에 있어야하고 공사 정리 제가 또 다 해야하는데 숙소비용까 제가 부담하는게 너무 부당해요.


관련 규정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IP : 175.223.xxx.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화장실은
    '13.12.4 11:49 PM (221.151.xxx.158)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해결하도록 해보세요.
    샤워는 매일은 못하겠지만
    동네 사우나 이용해서 하구요.
    5일이나 집을 비우게 되면 좀 지장이 많쟎아요.
    집주인이 왠만해서는 여관비까지 내주진 않을 거 같아요.

  • 2.
    '13.12.4 11:56 PM (58.235.xxx.109)

    저희는 아랫집인 경우인데 누수로 인한 공사비, 숙박비 받았어요.
    윗집주인이 실손보험 들어놨던 거에서 배사왜주는데 그 보험사가 의뢰한 손해사정인과 배상문제때문에 징글징글하게 연락했어요.
    숙박비는 1일 모텔 대실정도 가격에 4인 숙박비로 산정하더군요.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숙박할 수 있는 곳을 찾기조차 어려운데 딸랑 몇만원을 선심쓰듯이 계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엄청 화를 내고 따졌어요.
    보험사도 숙박비 안줄려고 요리조리 피하는데 집주인은 어떻게할지...
    사정을 설명하시고 공사기간동안 집을 사용 멋하는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달라고 하세요.
    임대계약을 했으니니 원글님께서 그런 사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거예요.

  • 3. 그렇군요.
    '13.12.5 12:24 AM (175.223.xxx.98)

    답변 감사해요. 흠님께선 누수 피해 당하셨으니 저희보다 더 짜증나셨겠어요. 닥치고보니 진짜 평범한 일상이 최고에요.
    씻는것과 용변문제가 일상의 큰 부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되네요. 저희가 한동짜리 맨션이라 관리사무소가 없답니다. 5분거리 지하철역 가게 생겼네요.

    걍 집에서 불편을 최대한 참아봐야겠네요. 다들 원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나중에 반대의 경우를 당했을때 인지상정하는 분 만나길 바래보며... 아까 훅 짜증이 밀려왔는데 친구의 calm down 한마디에 좀 수그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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