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소송중인데요...위장전입 되어 잇다 보니 소장이 반송 되고...시간 끌기의 한 수법...있는데요...
계속 반송 되면 공개 공지후 재판 재기 된다 하는데..
위장전입은 어디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무리 검색 해도 모르겠네요.
짐 소송중인데요...위장전입 되어 잇다 보니 소장이 반송 되고...시간 끌기의 한 수법...있는데요...
계속 반송 되면 공개 공지후 재판 재기 된다 하는데..
위장전입은 어디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무리 검색 해도 모르겠네요.
구청 혹은 동사무소 아닐까요.
120에 전화해서 여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