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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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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집을보여주라는데

세입자 조회수 : 12,096
작성일 : 2013-12-03 16:52:27
지금 사는집이 아파트 전세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서 매수할 사람이랑 데리고 오면 집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이거..정말 신경쓰이고 짜증나네요.
몸이 좀안좋아서 누워 있는데 지금 집보러온다그러고..
성격상 그래도 누가 온다고 하니 대충 치워야하고..
정말 집주인이 세입자 잘못 만나면 귀찮아서 그냥 집안보여주고 없다 그럴거같아요.
그나저나 집주인 바뀌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러 그 부동산에 또가야하나요?확정일자 이런것도 새로하구요?
IP : 183.103.xxx.106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 5:01 PM (175.127.xxx.135) - 삭제된댓글

    내가 집 주인이고, 아쉬워서 집 팔때도
    사실 집 보여주기 귀찮고 신경쓰이던데요.

    그냥 편하게 보여주세요. 집 구경다니면 께끗한집 별로 없어요.

  • 2. ㅇㅇ
    '13.12.3 5:03 PM (116.37.xxx.149)

    많이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귀찮아요.
    그래도 할수없어요
    부동산에서 미리 전화 할 때 몸이 아프면 다음에 오라고하고
    너무 안치웠으면 한시간 정도 있다 오라고 하세요

  • 3. 그런데
    '13.12.3 5:04 PM (122.35.xxx.66)

    집을 적극적으로 안보여주다 님 계약한 다른 아파트 못들어가게 될수도 있어요.
    사실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집주인이라도 귀찮긴 하지만 내가 좀 귀찮아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나도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이 맞아요. 나중에 계약 미뤄지고 하면서 내가 계약한 곳도
    차질이 생기거나 하면 집주인이든 님이든 골치에요. 서로가.

    부동산에 바로 나가기 보다는 일단 전화해 보세요.
    집주인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요.
    대체로 전세를 안고 집주인이 바뀔 경우는 이미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4. ..
    '13.12.3 5:06 PM (113.131.xxx.238)

    귀찮을 순 있지만,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마치 안해도 되는 일 도와주는것처럼 쓰셨네요.

  • 5. ...
    '13.12.3 5:09 PM (175.116.xxx.7)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다행히 2번째 본 사람이 집을 샀어요.
    주인들끼리 계약할 때 안부르던데요.
    우리 계약서 자체에 주인이 바뀌면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런 조항이 있다나보더라구요.

  • 6. ??
    '13.12.3 5:11 PM (210.94.xxx.89)

    저 집주인이지만 세입자가 집 보러 오는 사람에게 보여 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전세 나갈때 집주인과의 관계 생각해서 보여 주는 거지, 세입자가 안 보여 주겠다 하면 집주인이 법적으로 그 집을 구매할려는 사람에게 보여 줄 방법이 없는 거죠.

    시간 정해서 오라고 하시고 시간 딱 정해서 언제만 가능하니 그 날 예약해서 오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집을 보여주는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냥 그간의 정으로 서로 서로 편의 봐 주는 거지요.
    그리고 집주인도 당연히 부탁해야 하는 겁니다.

  • 7. ...
    '13.12.3 5:12 PM (218.236.xxx.183)

    자기 집 파는것도 한 열번이상 보여주고 나면 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 때나 보여주면 보여주는 집(?)이라고 정작 그 집 볼 사람도 아닌데
    아무나 데려와서 전,월세고 매매고 다 데려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냥 시간 정해서 주말에만 오라하든지 하셔도 됩니다..

    집 이란게 가게에서 사탕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동,호수, 가격 맘에 들면 언제든 와서 다시 봅니다..

  • 8. .........
    '13.12.3 5:19 PM (14.33.xxx.28)

    210.94 님 나중에 집팔때 세입자가 안보여줘서 집 못팔아 보세요 작자 있을 때나 집도 팔리는거지 요즘같은때 아무때나 집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님 무섭네요 ㅎㅎ
    귀찮은것도 알겠고 의무도 당연히 없는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 귀찮은 것만 생각하고 그집주인이 집을 꼭 팔아야할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는건데 법적 운운하는 자체가 무섭네요
    그래서 세입자도 가려서 받아야하는거겠죠

  • 9. 원래
    '13.12.3 5:28 PM (118.219.xxx.60)

    세입자가 아니고 집주인이더라도 남에게 집 보여주기는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 10. 세입자
    '13.12.3 5:36 PM (183.103.xxx.106)

    집주인이랑 부동산이 친한 언니 동생 사이래요.
    그래서그런지 정말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지 엄청보러와요.
    내놓은지 한달새 당연히 열집 넘게 보구 갔구요
    처음엔 웃으면서 문열어줬는데 이제 그냥그러네요.
    오늘은 두팀왔는데 좀있다 또 온다네요ㅠ

  • 11. ㅇㅇㅇㅇㅇ
    '13.12.3 5:37 PM (218.159.xxx.112)

    얼마전에 그렇게 세입자가 집보여주고 집보러온사람이 거기 번호 외워놨다가

    다시 찾아가 강도 살인했다는 뉴스 봤어요.

    그런건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 12. ㅇㅇㅇㅇㅇ
    '13.12.3 5:38 PM (218.159.xxx.112)

    "집보러 왔다" 속여 강도 돌변


    최근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매 광고를 낸 여성 광고주 상대 강도사건이 대전과 충남·북 등에서 발생하는 등 광역화, 지능화되고 있다.

    충남경찰이 천안 여고생 실종·살해사건과 부녀자 상대 3인조 강도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부녀자 4명이 화를 입었다.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대전 2곳(문화동, 복수동)과 천안 1곳, 청주 1곳 등이다.

    더욱이 범인은 이 기간에 1주일 간격을 두고 범행을 저지르고 지역을 옮겨다니며 부녀자 혼자 있는 가정에 집을 보러온 것처럼 가장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용하고, 올 3∼4월에 동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경찰서와 공조수사체제를 강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전화로 연락해 여성 혼자 있는 집을 확인,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 13. ...
    '13.12.3 5:55 PM (61.74.xxx.243)

    집살때, 세입자랑 시간이 안맞아서 보지도 못하고 샀어요. 집 매매후 1달쯤 후에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생각했던거 보다 집이 괜찮았어요. 당시, 부동산에서 하는 말들어보니,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여줘라 말아라 이런말 할 권리가 없다고 했던걸로 기억.

  • 14. ....
    '13.12.3 6:01 PM (14.33.xxx.28)

    꼭 뭔 얘기나오면 강도사건 들고 나오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거보면....
    강도 찾아올지 모르니 집보여주지 마세요
    법적으로 아무 책임없으니 열어줄 필요도 없겠네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는건데
    본인 안위만 걱정하며 사는게 이득일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하면되는거예요

  • 15. 법적으론
    '13.12.3 6:22 PM (94.8.xxx.64)

    전세권행사해서 안보여줘도 되긴하지만, 그러다가 집주인이 급한 돈이 필요해 집을 팔려는데
    그 돈 못구해서 파산되면, 전세권도 안전하지 못하니
    법적의 권리보다, 재산의 안전을 위해 보여주는 게 나을듯

  • 16. 지나갑니다
    '13.12.3 6:37 PM (210.117.xxx.217)

    딱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평일은 몇 시 이후부터 몇 시 전까지..주말엔 몇 시 언저리 그 외엔 집에 사람없고 못 보여준다 정하셔서 부동산에 일러 놓으세요.

  • 17. 의무?
    '13.12.3 6:41 PM (106.245.xxx.131)

    집을 보여주어야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세를 산다는 것은 계약기간중에 거주할 권리를 확보한 겁니다.
    집주인이라도 함부로 집에 들어올 수 없는거죠.
    협의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어디 딱 잘라서 할 수 있나요.
    보여주는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18. 다그런건 아니지만
    '13.12.3 6:42 PM (119.70.xxx.81)

    부동산에서 다른 집이 문안열어주던지 사람이 없던지 하면
    원글님네로 데리고 가서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경우 황당하죠.
    보여주는게 맞긴한데
    대충 어느시간대면 좋겠다고 말씀해보세요.
    신경쓰이는건 사실이에요.

  • 19. ,,,
    '13.12.3 6:49 PM (220.117.xxx.173)

    그렇게 귀찮은것 보여줬더만 지들끼리 계약서 쓰고 대출받고 세입자인 제게는 새집주인 연락처는 커녕 매매되었다는 연락한번 없더라고요. 팔린지 6개월 넘어가는데 원래 집주인은 이제 자기집 아니라 모른다하고 전 새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늘다죠. 부동산까지 셋다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방법없는거죠? 그냥 세입자가 죄인거죠. . .

  • 20. 윗님
    '13.12.3 8:25 PM (14.33.xxx.28)

    아니 무슨 처벌요? ㄷㄷ
    새주인이 주인 바꼈다고 찾아와서 집 보여줘서 잘샀다고 떡이라도 돌려야되는건가요?
    전주인이 집주인 바꼈다고 누구라고 말해주면 고맙지만 그사람도 신경 못썼을 수 있구요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되는것을...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거며 처벌은 왜 해야하는건지?

  • 21. ..
    '13.12.3 8:39 PM (118.221.xxx.32)

    안될땐 손님왔다거나 하고 거절하세요
    주인 생각해서 열심히 보여주니 완전 부동산이 지들 아래로 보고 웃기대요
    나가있다 하니 - 빨리 오라는등 거짓말 아니냐는 등...
    적당히 보여주셔도 됩니다
    6개월쯤 보여주다보니 청소도 안하고 니들은 보고 가라 난 내 할일 한다 이리 되더군요

  • 22. ...
    '13.12.4 2:15 AM (72.137.xxx.206)

    제가 살고 있는집 전세놓을때도 집 어질러져 있는데 집보로 온다면 스트레스이긴 하죠.
    하지만,,,, 인생 길고 언제 원글님이 집주인이 되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그때 집 내놓으려할때 세입자가 귀찮다고 의무없다고 집보여주길 거부한다면 얼마나 난처할까요??
    당장은 좀 귀찮더라도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주시면 나중에 복받으실꺼예요.

  • 23. 두둥맘
    '13.12.4 1:42 PM (59.8.xxx.155)

    다들 잘못 알고 계신듯~~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끝나기 2달전부터는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기 위해 집을 내놓는 경우에 공인중개사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불협조시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법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습니다

  • 24. ^^
    '13.12.4 1:46 PM (124.50.xxx.12)

    서로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원글님이 집주인이 되어 지금 상황 생각해보면 이해되실거에요.
    지금은 당장의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시겠지만요.
    베푼다는 마음으로 협조 잘 하시면
    나중에 꼭 원글님에게 좋은 방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시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든 나중에 원글님에게 나쁘게 되돌아올 수도 있구요..
    좋은 마음으로 보여주세요. ^^

  • 25. 1년도 넘게...
    '13.12.4 2:24 PM (115.91.xxx.11)

    집이 안 나가서 1년도 넘게 집 보여준 적 있어요... 그냥 계약기간 동안 산다하고 그 담부터 보여줄걸 좋은 맘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된 집을 보여준다하고 정말 고생했어요. 시도 때도 없고,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할 때 집보러오기도 하고... 정말 고생고생했는데 나중에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끝났어요.

  • 26. ㅇㅍ
    '13.12.4 2:32 PM (203.152.xxx.219)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딱 봐도 세입자입장에선 엄청 귀찮.. 하지만 법이고 뭐고 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보여주긴 보여줘야 하잖아요..
    뭐 법이고 권리고 나발이고 간에.......집주인은 귀찮아도 집을 보여주는 세입자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하고,
    세입자는 비록 내집 파는건 아니지만, 내가 살았던 집,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데 기꺼이
    협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 27. ㅇㅇ
    '13.12.4 2:46 PM (61.254.xxx.206)

    집을 팔던 새로 세입자들 들이던 집은 보여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28. 의무라니
    '13.12.4 2:51 PM (175.223.xxx.87)

    위에 두둥맘님
    어떤 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요???
    꼭 답변해주세요.
    무지 궁금합니다.

  • 29. 시간을...
    '13.12.4 2:55 PM (121.160.xxx.42)

    정해놓고 오라고해요 대충이라도...

  • 30. ,,,
    '13.12.4 4:07 PM (203.229.xxx.62)

    귀찮아도 보여 주세요.
    일부러 청소하고 치우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 주세요.
    요즘 집 팔고 집 사서 이사 했는데요.
    집 보러 다녀 보니 깨끗하게 정리 정돈 된 집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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