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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짜고 前 남편을 절구공이로 살해

.....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13-12-03 16:49:20
15년전 내연남(內緣男)과 공모해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일당은 1998년 12월20일 오후 10시쯤 전북 군산시 자곡동 인근 야산 공터에서 채씨와 함께 술에 취한 남편 강모씨(사망당시 48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강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축사를 들이받아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남편 강씨와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7년 7월부터 이혼 후인 1998년 6월까지 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골라 3개 보험사에 총 5억75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다.

신씨는 강씨와 이혼한 뒤인 1998년 12월20일 강씨에게 "내연남 채씨와 관계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군산시 근교의 한적한 식당으로 강씨를 불러냈다. 

신씨는 강씨가 식사를 하며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했고, 채씨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취 상태의 강씨가 식당을 나서자 신씨와 함께 강씨의 차로 접근했다.

신씨는 술에 만취한 강씨를 채씨 소유의 차 조수석에 태웠고 채씨가 뒷좌석에 따라탄 뒤 절구공이로 강씨의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켰다.

이후 신씨 일당은 인근 공터로 이동해 강씨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차량공구와 절구공이 등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이들은 강씨의 시신을 신씨 소유의 차 운전석에 앉혔고 차량을 비스듬한 내리막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기어를 중립에 두고 뒤에서 밀었다. 차량은 2km가량 내려가다가 돼지축사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IP : 218.159.xxx.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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