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31203n01758?mid=n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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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단체장 직위를 바로 박탈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소속 간부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재단 설립 전후 모두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경우에 한해 허가 관청이 권고 조치를 내리거나 감사를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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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