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데 개입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54) 행정관이 정보 유출을 도와준 조이제(53·사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2일치 1·2면 참조)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는 조 행정관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조 국장은 2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조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심을 받는) 채아무개군의 정보를 확인해봤다”며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 확인을 부탁한 이후 감사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행정관에게 처음 문자를 받은 6월11일 이틀 뒤인 13일에도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 걸 확인했다. 당시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내가)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채군의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처음 보낸 6월11일 오후 4시께는, 채 전 총장이 ‘국정원 의혹 사건 처리 관련 검찰총장 입장’을 발표하며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힌 지 1시간 뒤다. 또 조 행정관이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6월13일은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하기 하루 전이다.
이후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채군의 신상정보를 다시 공식절차 없이 알아보려 한 정황도 새롭게 밝혀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인 9월7일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은 임아무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과장은 김아무개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채근했다. 토요일인 이날 개인 업무를 보던 김 팀장은 임 과장의 전화 요청으로 구청에 나갔다가 청와대 공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공문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후 정식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일할 때 같은 부서에서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다. 임 과장은 <한겨레>에 “채군의 신상정보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환봉 서영지 기자 bonge@hani.co.kr
조 국장은 2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조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심을 받는) 채아무개군의 정보를 확인해봤다”며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 확인을 부탁한 이후 감사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행정관에게 처음 문자를 받은 6월11일 이틀 뒤인 13일에도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 걸 확인했다. 당시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내가)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채군의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처음 보낸 6월11일 오후 4시께는, 채 전 총장이 ‘국정원 의혹 사건 처리 관련 검찰총장 입장’을 발표하며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힌 지 1시간 뒤다. 또 조 행정관이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6월13일은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하기 하루 전이다.
이후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채군의 신상정보를 다시 공식절차 없이 알아보려 한 정황도 새롭게 밝혀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인 9월7일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은 임아무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실 과장은 김아무개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채근했다. 토요일인 이날 개인 업무를 보던 김 팀장은 임 과장의 전화 요청으로 구청에 나갔다가 청와대 공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공문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후 정식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2003년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일할 때 같은 부서에서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다. 임 과장은 <한겨레>에 “채군의 신상정보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환봉 서영지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