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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매매 시 이사날짜 주인의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님 통상적인건가요?

primekim 조회수 : 4,469
작성일 : 2013-12-03 07:33:08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주인이 매매한다고 해서 이사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전세만기는 2월말이구요

문제는 집이 전혀 팔릴 생각을 안해요 처음엔 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전세 만기일자에 돈을
준다더니 이제는 집 팔리면 그때 돈을 준다고 하네요

문제는 그건 상관없지만 우리도 집 매매해서 올수리 후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최소 이사 날짜를
2달은 보장해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법을 알아보고 판례를 알아보라네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가요 주인은 전세만기일자도 못지킨다
이사 여유시간 2달도 보장 못한다 라는 입장이래요 법이 그렇다고 ㅠ
그냥 언제 매매 될지도 모르지만 매매될때까지 전세 만기 이런거 상관없이 살다가
매매 되면 언제든 나가라 그 때 돈줄께 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주인말처럼 그렇게 해야되나요?
IP : 121.161.xxx.6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3 7:39 AM (39.7.xxx.106)

    미친 집주인들... 저도 그런 집주인 만나서 너무너무 고생했었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왜 집은 사서 엄한 사람들 고생시키는지 이해불가예요

  • 2. ...
    '13.12.3 7:52 AM (211.36.xxx.65)

    저도 집 사서 들어가는데 전세집 주인이 안 빼줘서 제가 산 집 세 놨어요. 저흰 돈이 여유가 있어서 잔금 다 치르고 나중에도 돈 안 줘서 그냥 살고 있는데요. 제집 계약 끝날 때는 법적으로 할려구요.-_-

  • 3. primekim
    '13.12.3 7:56 AM (121.161.xxx.69)

    그죠 이거 무리한 요구 맞죠 ㅠ 근데 주인은 오히려 판례를 알아보라느둥 ㅠ저는 집 매매시에 여유자금이 없어서 전세금 받아야 되는데 ㅠ 진짜 머리아파요

  • 4. ㅇㅇ
    '13.12.3 8:17 AM (211.210.xxx.47)

    주인말이 안되죠. 엄연히 계약날짜가 있는데. 주인이든 부동산이든 계속압력 넣으세요. 제경우는 집주인이 안팔려서ㄱ결국 다시 세놨어요.

  • 5. 프린
    '13.12.3 8:51 AM (112.161.xxx.78)

    그냥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만기에 나가겠다고요
    만기에 돈 해달라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집을 팔리던 내알바 아니다
    만기날짜가 있는거고 그때 나가겠다
    집주인측도 이사날짜 조정안해주는데 왜 우리라고 편의 봐주냐 법대로 하자 하세요
    만기날짜에 빼주지 않음 명도소송하겠다 하세요
    불리하신 상황이 아니고 돈이 없는 집주인이 급한상황인거죠
    이러면 알아서 날짜 조정해주거나 돈을 그때주거나 아님 소송도 크게 손해보는 상황도 아니구요
    어찌 됐던 일단 내용증명 은 꼭 보내세요
    대충 시간끌다 자동연장이니 이렇게 말할수도 있으니까요

  • 6. 지금이라도
    '13.12.3 8:52 AM (112.169.xxx.114)

    근거를 남기세요
    내용증명보내고
    만약 법적다툼이가면 오고간 대화가 중요해요
    만기일 전세금 못받음 은행이자와 정신적보상금 다 받을수 있어요

  • 7. 프린
    '13.12.3 8:53 AM (112.161.xxx.78)

    이게 꼭 명도소송 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집주인도 본인이 불리한 상황인걸 인지하게 될거구요
    내용증명 정말 별거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법적으로도 보호되는 의사표현이예요

  • 8. primekim
    '13.12.3 9:00 AM (211.36.xxx.171)

    우선 녹음은 했어요. 젤 걱정되는건 전세금 떼이거나 하는거 이구요 내용증명 알아봐야겠네요

  • 9. 프린
    '13.12.3 9:07 AM (112.161.xxx.78)

    확정일자 받은 상황이시고 1순위시면 전세금은 안떼여요
    전세계약서 재계약하지않고 나가겠다는 내욤담은거 한장 이렇게 써서 우체국가서 보내시면되구요
    녹음은 소송할때나 필요한증거구요
    소송을 하던 안하던 1차가 의사표시니까 내용증명은 오늘이라도 하루라도 빨리보내세요
    집주인이랑 통화하지 마시고 내용증명 보내고 통화하던 하세요
    아마도 먼저 전화올거예요
    꼭 보내기전 보낸다 어쩐다 통화절대하지마시고 보내세요

  • 10. ...
    '13.12.3 11:10 AM (121.135.xxx.167)

    주인이 법 얘기했으니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는 것부터 시작이구요..
    변호사 사무실 알아봤더니 경매로 넘기라 했다고 하세요..

  • 11. ...
    '13.12.3 11:11 AM (121.135.xxx.167)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세입자가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 12. //
    '13.12.3 1:41 PM (121.147.xxx.154)

    전세는 비용좀 들어라도 전세권설정 하시는게 좋아요
    중개업 종사하는 사람인데 전세는 여러가지로 성가신 사례가 많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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