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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관련 상담은 꼭 세무사에게 가서 해야되나요?

1가구 2주택 조회수 : 2,715
작성일 : 2013-12-02 15:08:54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내야할 까요?

하우스푸어로 빚이 더 많은 집을 요번에 팔았어요.ㅜㅠ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갚고나니

남들 있는 전세금도 안되네요.^^

그래도 홀가분해요.ㅜㅜ

 

그런데

저희가 12년 전 쯤에 충남 홍성에 시골 아버님 사시는 땅과 집을 증여 받았어요.

재산세는 논 밭 선산 집 토탈해서 7만원쯤 토지분만 내고 있고

집이 대지 100평쯤에 건물 20평정도 되는 시골집인데...

현재 아흔이신 아버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제가 농어촌 주택이고 건물이 등기가 없고 토지분 재산세만 내고있고

농어촌 지역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이 있던데

그 해당사항이 되는 조건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큰 세금 내지 말고

아버님이든 믿을 친척 누구한테라도 명의를 1년이상 돌려 놓고

후 일, 맘편해지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험 해 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나중에 세금이 정말 나오면 저흰 빚?내서 내야할 형편이에요.-.-;

 

 

IP : 112.170.xxx.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 3:09 PM (112.170.xxx.93)

    이런 그지같은 경우도 생기네요...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골라내지...

  • 2. 초롱이
    '13.12.2 3:52 PM (39.119.xxx.119)

    얼마전에 양도하신 아파트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나요,[대출상관없이 살때가격과 팔때 가격으로 처서 ] 설령 농촌 무허가주택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된다해도 양도차익이 많지 않으면 겁날건 없지요,...

  • 3. ...
    '13.12.2 4:22 PM (121.184.xxx.219)

    세무상담비용 얼마 안해요. 그리고 꼭 세무상담 받으셔야할 상황이네요. 제 생각에는 양도세 안내도 되지 싶은데(건물 등기가 안되있고 토지만 있으니)그래도 집을 파셨으니 세무상담 꼭 하세요.

  • 4. *****
    '13.12.2 5:32 PM (211.192.xxx.228)

    지금 파신 주택이 취득할때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나므로 양도소득세는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손해보고 팔았으면) 세금 없어요...

    자세한건 국세청콜센타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물어보심 돼요 전화번호는 126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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