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관련 상담은 꼭 세무사에게 가서 해야되나요?

1가구 2주택 조회수 : 2,668
작성일 : 2013-12-02 15:08:54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내야할 까요?

하우스푸어로 빚이 더 많은 집을 요번에 팔았어요.ㅜㅠ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갚고나니

남들 있는 전세금도 안되네요.^^

그래도 홀가분해요.ㅜㅜ

 

그런데

저희가 12년 전 쯤에 충남 홍성에 시골 아버님 사시는 땅과 집을 증여 받았어요.

재산세는 논 밭 선산 집 토탈해서 7만원쯤 토지분만 내고 있고

집이 대지 100평쯤에 건물 20평정도 되는 시골집인데...

현재 아흔이신 아버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제가 농어촌 주택이고 건물이 등기가 없고 토지분 재산세만 내고있고

농어촌 지역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 예외조항이 있던데

그 해당사항이 되는 조건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큰 세금 내지 말고

아버님이든 믿을 친척 누구한테라도 명의를 1년이상 돌려 놓고

후 일, 맘편해지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험 해 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나중에 세금이 정말 나오면 저흰 빚?내서 내야할 형편이에요.-.-;

 

 

IP : 112.170.xxx.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 3:09 PM (112.170.xxx.93)

    이런 그지같은 경우도 생기네요...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골라내지...

  • 2. 초롱이
    '13.12.2 3:52 PM (39.119.xxx.119)

    얼마전에 양도하신 아파트 양도차익이 얼마나 되나요,[대출상관없이 살때가격과 팔때 가격으로 처서 ] 설령 농촌 무허가주택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된다해도 양도차익이 많지 않으면 겁날건 없지요,...

  • 3. ...
    '13.12.2 4:22 PM (121.184.xxx.219)

    세무상담비용 얼마 안해요. 그리고 꼭 세무상담 받으셔야할 상황이네요. 제 생각에는 양도세 안내도 되지 싶은데(건물 등기가 안되있고 토지만 있으니)그래도 집을 파셨으니 세무상담 꼭 하세요.

  • 4. *****
    '13.12.2 5:32 PM (211.192.xxx.228)

    지금 파신 주택이 취득할때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나므로 양도소득세는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손해보고 팔았으면) 세금 없어요...

    자세한건 국세청콜센타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물어보심 돼요 전화번호는 126 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6555 시댁이랑 평생 인연끊고 사는 사례 있나요? 며느리가요... 18 궁금 2014/02/28 9,111
356554 스포츠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1 운동 2014/02/28 1,095
356553 개 산책할때 앞만 보고 걷는거 아니지요? 9 개산책 2014/02/28 1,289
356552 큰아빠가 뽀뽀를 좀 했기로서니 43 2014/02/28 13,076
356551 1.8L 되는 이런 식용유 어디다 옮겨담아 쓰세요? 6 대용량 식용.. 2014/02/28 1,106
356550 대학로 한정식집 2 궁금 2014/02/28 1,570
356549 윤은혜 원래 갈색피부아니었어요? 9 .. 2014/02/28 3,369
356548 아니 정덕희 이여자 tv에 나오네요~ 11 뻔뻔 2014/02/28 7,497
356547 지퍼 백으로 포장이 된 제품이 많았으면... 4 지퍼백 2014/02/28 902
356546 비비밤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6 저. 2014/02/28 1,376
356545 유료결재 환불받았어요 카드사 2014/02/28 629
356544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가 회사에서 승진 했을때,,, 9 엄마 2014/02/28 3,379
356543 과일싫어하는사람 18 ... 2014/02/28 3,083
356542 휜다리 교정기 스타일렉스 써보셨나요 3 씽씽이 2014/02/28 3,153
356541 성당에 다니려고 합니다. 준비기간에 읽을 책 추천해주세요. 그리.. 5 예비신자 2014/02/28 878
356540 외국 여행준비할때 안타까운 경우 18 ........ 2014/02/28 4,562
356539 딸기는 큰 게 맛있나요? 12 2014/02/28 3,189
356538 요즘 오설록 차에 빠졌어요. 7 차 좋아해요.. 2014/02/28 2,130
356537 오래 놔둔 불린 미역 먹을수 있나요? 3 초보주부 2014/02/28 1,093
356536 FactTV가 (KBS/MBC/TV조선)을 고소했던 건 1 참맛 2014/02/28 521
356535 내일 서울가는데..옷을? 4 날씨요.. 2014/02/28 1,025
356534 오늘 제가 마신 커피 18 꿀과자 2014/02/28 2,932
356533 건보료. 지역가입자 질문좀요. 5 질문요 2014/02/28 1,419
356532 건보료, 연금 문의 3 산길 2014/02/28 985
356531 남편의 선배와이프의 행동.. 제가 예민한건가요? 54 홍수 2014/02/28 1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