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 혹시 문제가 생길 때 돈을 돌려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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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 받으려면
.. 조회수 : 983
작성일 : 2013-12-02 13:16:16
융자있는 2억 전셋집에 들어갈 때
IP : 183.108.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3.12.2 1:35 PM (59.86.xxx.201)우선 해당 집 매매 가격이 최근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 파악하시고
원글님 전세금액은요?
매매가 대비 전세금액+근저당 채권최고액 얼마정도 나오느냐 감안하셔야죠.
웬만하면 매매가가 세지않은 이상 안들어가길 권합니다.2. ..
'13.12.2 1:40 PM (121.162.xxx.130)집시세에 융자2억빼면 금액에 80%곱하면 금액이 나오자나요.
그게 전세금을 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전세금이 남은 금액보다 크면 들어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1순위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매처분할경우 원글님은 2순위기때문에 나머지 차액만 받거든요.
저당권설정(은행)위에 세금 등 기타 선순위가 있기때문에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권설정은 경매를 넣을 권리가 있을 뿐. 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3. ㅇㅇ
'13.12.2 1:42 PM (112.187.xxx.103)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전세권 설정과 같음)
현시세와 설정금액을 올려주셔야 파악이 될것같아요.4. 전세권설정
'13.12.2 1:47 PM (175.120.xxx.205)예전에
전세권설정 안 받고 확정일자만 받았으면
전세금 과연 돌려받을수 있었을까 싶은 악질 집주인이 있었어요
요즘은 전세 놓는 분들이 예전보다 고자세라
쉽게 전세설정요구를 들어줄지 모르겠네요
전세설정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하시면 더 쉬우시겠지요5. ....
'13.12.2 1:50 PM (121.157.xxx.75)저장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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