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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이 바뀌어 연금이 줄어든다는데...

갈등 조회수 : 1,217
작성일 : 2013-11-30 12:42:09

저소득에 연금만 바라보고 많은 연금액을 붓던 집입니다.

 

연금법이 바뀌어 내년부터 연금이 줄어든다네요.

앞으로 정년까지 6년 정도 남았구요.

연금법이 바뀌면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 월 40만원정도가 줄어드는데,

현재 그만두는 것과 4년 정도후에 그만두는 것과 비슷한 연금을 받게됩니다.

정년까지 채우면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 1,20만원 정도 더 받게 된다네요.

 

정년 보장도 확실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도 잘 버터왔지요.

차라리 지금 그만두고, 계약직으로 3,4년 근무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한 인력이라 3,4년 계약은 가능한데, 그 이후는 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아마 연봉은 현재와 비슷하게 된다면 그만 두는게 나을까요?

복지 혜택등 정직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또 혹시나 정년이 가능하면 6년을 근무할 수 있을텐데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한두달안에 결정을 해야할텐데 어떤 선택이 좋을지요?

그리고 연금법이 바뀌어 연금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맞나요?

 

IP : 218.48.xxx.1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1.30 1:34 PM (39.7.xxx.18)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의 최대장점이 보수적으로나마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만... 최대복병이 법개정입니다..프랑스는 법개정할때마다 나라가 난리지요. 우리나라 2008년에 지급율낮춘다할때 조용했습니다..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사보험에서는 절대 물가상승 반영 몬하죠 ..공적연금이 필수이기는하나..틈만나면 법개정하려고 하니

  • 2. ..
    '13.11.30 5:14 PM (59.27.xxx.88)

    일이 싫지 않으면 계속 하시는거 어떨까요? 연금 20만원이면 평균 연령만 살아도 55세부터 받으면 30년, 1년 240만원이면 7000만원 정도 돼네요..
    일은 돈도 얻지만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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