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계약전,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놀라크렌베리 조회수 : 1,643
작성일 : 2013-11-29 18:02:01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 찾아다니며 찾은 집은 임대아파트

 (집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요. 이거.. 임대 아파트 맞는건가요? 그냥 부동산에 막 나오던데.. 기준없이.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다른 집은 모두 전세 7000인데 이 집만 리모델링 싹 하고 대출이 없는 대신 850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 집은 다음달 중에 대출이 다 갚아지고 소유주가 바뀔거라고 해요.

 대출이 다 갚아지는 거라 다른 집에서 반발이 클테지만

 대신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면, 그때 주인이 바뀔 때 한 번 더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준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오히려 사기 같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 하는 큰 일인지라 돈도 크게 들어가는데

 괜히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뭘 확인해봐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IP : 118.46.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 아파트
    '13.11.29 6:08 PM (110.70.xxx.130)

    저도 지금 10년 지분형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임대 기간에 전세 놓는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 하다고 해도 집주인이
    확실해진 다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2.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12 PM (118.46.xxx.132)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임대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3. 프린
    '13.11.29 6:16 PM (112.161.xxx.78)

    입주가 먼저예요? 아님 소유주 변경잊 먼저예요?

  • 4.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21 PM (118.46.xxx.132)

    소유주 변경이 먼저에요~ 계약하고 소유주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사는 1월 말이고 계약서는 12월에 미리 쓰려고 했거든요, 12월에 계약서 쓰면 집 주인 변경되고 나서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

  • 5. 프린
    '13.11.29 6:31 PM (112.161.xxx.78)

    아직 계약전이신거네요
    일단 보통의 경우 입주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주인과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니까 입주당시 집주인과의 계약이어야하는거죠.
    입주당시의 집주인과계약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안써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처럼 입주전 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기존 주인과의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거죠
    물론 돈도 새로운 주인한테줘야하는거구요
    아직 계약전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계약금은 소유권이전후 입금하는 방식이구요
    기존집주인과 계약만 계약금은 다시 새로운집주인과 계약할때 보내기
    결론은 돈을 지금은 누구에게도 주면 안된단거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소유권 정리되면 주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해 보시구요
    안된다면 그것도 이상한일이거든요
    그땐 다른집 알아보세요

  • 6.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34 PM (118.46.xxx.132)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미심쩍네요. 다른데 알아봐야 할까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482 오케이캐쉬백 쿠폰모음함 2 fdhdhf.. 2013/12/10 1,183
331481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나라는 한국뿐..'..txt 6 . 2013/12/10 1,737
331480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구분법 아시나요? 17 .. 2013/12/10 2,330
331479 아고라-부정선거뒤에는 상왕과 엠라인이 있다 3 읽어볼만한 2013/12/10 1,208
331478 저는 사과요 6 추가요 2013/12/10 1,957
331477 변호인 시사회 다녀왔어요 (스포 없음) 7 좋았어요 2013/12/10 2,323
331476 뷰티블로그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트랜스젠더... 18 ... 2013/12/10 7,787
331475 한혜진과 하지원, 그리고 윤아의 차이 39 // 2013/12/10 15,176
331474 유치원 추첨에 시달린 한 달... 13 ... 2013/12/10 2,907
331473 제주도여행의 비수기는 언제인가요? 7 fdhdhf.. 2013/12/10 8,112
331472 ..... 26 hhh 2013/12/10 11,187
331471 중고책방에서 2 season.. 2013/12/10 735
331470 철도 노조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25 참맛 2013/12/10 1,027
331469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 한 sentence 만 좀 봐주세요~ 6 하나비 2013/12/10 1,122
331468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이번달 말까지 무료보기 가능합니다. 2 푸르른v 2013/12/10 900
331467 강아지 땅 파는건 왜 그래요? 9 강아지 2013/12/10 3,453
331466 일주일에 몇번정도 집에서 목욕하세요? 17 김그린 2013/12/10 5,961
331465 말고 가슴저리는 연기하는 젊은 여배우 또 누구있을까요?? 21 김지수.하지.. 2013/12/10 3,241
331464 철도 파업을 도와주세요 8 민영화반대 2013/12/10 850
331463 부엌에 놓아 냄새잡기 좋은 화초 이름좀 알려주세요. 5 고르는중 2013/12/10 2,153
331462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기 참 힘드네요. 48 gla 2013/12/10 10,929
331461 메인 뉴스로 김정은만 나오니 중국인 친구 왈, 5 사골도 아니.. 2013/12/10 1,754
331460 영화 정지영 감독 천안함 프로젝트 오늘부터 무료 다운로드 6 // 2013/12/10 2,418
331459 낙지가 너무 맛있어요ㅠㅠ 6 ,,, 2013/12/10 1,680
331458 그동안 써본 수분크림 후기 17 분위기전환 2013/12/10 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