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계약전,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놀라크렌베리 조회수 : 1,654
작성일 : 2013-11-29 18:02:01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 찾아다니며 찾은 집은 임대아파트

 (집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요. 이거.. 임대 아파트 맞는건가요? 그냥 부동산에 막 나오던데.. 기준없이.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다른 집은 모두 전세 7000인데 이 집만 리모델링 싹 하고 대출이 없는 대신 850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 집은 다음달 중에 대출이 다 갚아지고 소유주가 바뀔거라고 해요.

 대출이 다 갚아지는 거라 다른 집에서 반발이 클테지만

 대신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면, 그때 주인이 바뀔 때 한 번 더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준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오히려 사기 같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 하는 큰 일인지라 돈도 크게 들어가는데

 괜히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뭘 확인해봐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IP : 118.46.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 아파트
    '13.11.29 6:08 PM (110.70.xxx.130)

    저도 지금 10년 지분형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임대 기간에 전세 놓는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 하다고 해도 집주인이
    확실해진 다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2.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12 PM (118.46.xxx.132)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임대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3. 프린
    '13.11.29 6:16 PM (112.161.xxx.78)

    입주가 먼저예요? 아님 소유주 변경잊 먼저예요?

  • 4.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21 PM (118.46.xxx.132)

    소유주 변경이 먼저에요~ 계약하고 소유주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사는 1월 말이고 계약서는 12월에 미리 쓰려고 했거든요, 12월에 계약서 쓰면 집 주인 변경되고 나서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

  • 5. 프린
    '13.11.29 6:31 PM (112.161.xxx.78)

    아직 계약전이신거네요
    일단 보통의 경우 입주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주인과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니까 입주당시 집주인과의 계약이어야하는거죠.
    입주당시의 집주인과계약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안써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처럼 입주전 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기존 주인과의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거죠
    물론 돈도 새로운 주인한테줘야하는거구요
    아직 계약전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계약금은 소유권이전후 입금하는 방식이구요
    기존집주인과 계약만 계약금은 다시 새로운집주인과 계약할때 보내기
    결론은 돈을 지금은 누구에게도 주면 안된단거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소유권 정리되면 주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해 보시구요
    안된다면 그것도 이상한일이거든요
    그땐 다른집 알아보세요

  • 6.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34 PM (118.46.xxx.132)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미심쩍네요. 다른데 알아봐야 할까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335 가스렌지를 교환하는데요~ 7 궁금 2013/12/30 1,531
338334 취중에 실언을 많이해서 몹시괴롭습니다 4 나무이야기 2013/12/30 2,296
338333 그녀의 선택, 2nd 결혼 dl 2013/12/30 1,391
338332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 빈곤층 1 심난하네 2013/12/30 1,311
338331 중3 만화 삼국지 문의드려요. 3 엄마 2013/12/30 1,240
338330 (필독)철도파업의 원인인 철도민영화사태의 본질 집배원 2013/12/30 696
338329 철도 신규채용하여 돌린다는데 하루정도만 2013/12/30 1,003
338328 박근혜의 철도파업 강경대응은 더 큰 전략의 일부분 4 박근혜의전략.. 2013/12/30 1,846
338327 영화 '변호인' 최단기간 400만 돌파 3 변호인 2013/12/30 1,248
338326 혹시 텐인텐 오프라인 강의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1 fdhdhf.. 2013/12/30 1,534
338325 항상 다투면 제탓을 하는 남자친구 14 쿠우 2013/12/30 6,726
338324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보고 2만건+ 공유를 기록한 사연 alswlw.. 2013/12/30 1,202
338323 커피 좋아하는 분들~ 도와주세요. 19 원두 2013/12/30 5,119
338322 15개월 아기가 너무 자주 열이 나고...한번 열나면 40도 이.. 7 Yeats 2013/12/30 3,031
338321 고기 요리할 때 피 7 별빛 2013/12/30 2,547
338320 .. 40 익명 2013/12/30 18,782
338319 명박이는 재산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15 ,,, 2013/12/30 2,180
338318 보험콜센타 전화했다가 당황스럽네요.. 7 황당해 2013/12/30 2,628
338317 산다라박 엠씨 그렇게 이상했나요?. 7 ㅇㅇ 2013/12/30 3,986
338316 호박즙 정말 붓기에 효과 있나요?? 2 .. 2013/12/30 34,745
338315 민영화 하면 정부는 어떤 이익이 생기나요 20 *** 2013/12/30 2,338
338314 4인 가족 기준으로 식비 얼만큼 들어가요? 21 시민만세 2013/12/30 4,379
338313 박미선씨는 상복이 타고 났나봐요 (이해불가) 27 손님 2013/12/30 7,579
338312 박근혜정부 6개월만에 67조8천억원 대출!!! 10 참맛 2013/12/30 2,495
338311 하하라는 사람 너무 싫어요 53 ... 2013/12/30 18,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