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계약전,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놀라크렌베리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13-11-29 18:02:01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 찾아다니며 찾은 집은 임대아파트

 (집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요. 이거.. 임대 아파트 맞는건가요? 그냥 부동산에 막 나오던데.. 기준없이.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다른 집은 모두 전세 7000인데 이 집만 리모델링 싹 하고 대출이 없는 대신 850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 집은 다음달 중에 대출이 다 갚아지고 소유주가 바뀔거라고 해요.

 대출이 다 갚아지는 거라 다른 집에서 반발이 클테지만

 대신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면, 그때 주인이 바뀔 때 한 번 더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준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오히려 사기 같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 하는 큰 일인지라 돈도 크게 들어가는데

 괜히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뭘 확인해봐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IP : 118.46.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 아파트
    '13.11.29 6:08 PM (110.70.xxx.130)

    저도 지금 10년 지분형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임대 기간에 전세 놓는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 하다고 해도 집주인이
    확실해진 다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2.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12 PM (118.46.xxx.132)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임대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3. 프린
    '13.11.29 6:16 PM (112.161.xxx.78)

    입주가 먼저예요? 아님 소유주 변경잊 먼저예요?

  • 4.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21 PM (118.46.xxx.132)

    소유주 변경이 먼저에요~ 계약하고 소유주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사는 1월 말이고 계약서는 12월에 미리 쓰려고 했거든요, 12월에 계약서 쓰면 집 주인 변경되고 나서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

  • 5. 프린
    '13.11.29 6:31 PM (112.161.xxx.78)

    아직 계약전이신거네요
    일단 보통의 경우 입주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주인과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니까 입주당시 집주인과의 계약이어야하는거죠.
    입주당시의 집주인과계약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안써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처럼 입주전 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기존 주인과의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거죠
    물론 돈도 새로운 주인한테줘야하는거구요
    아직 계약전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계약금은 소유권이전후 입금하는 방식이구요
    기존집주인과 계약만 계약금은 다시 새로운집주인과 계약할때 보내기
    결론은 돈을 지금은 누구에게도 주면 안된단거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소유권 정리되면 주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해 보시구요
    안된다면 그것도 이상한일이거든요
    그땐 다른집 알아보세요

  • 6.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34 PM (118.46.xxx.132)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미심쩍네요. 다른데 알아봐야 할까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417 롯데카드 탈퇴요, 사이트 들어가서 해도되나요? 5 ... 2014/01/21 2,206
343416 김성훈 변호사 “집단소송 수임 수익 전액 고발뉴스에 기부” 4 독립언론 2014/01/21 1,734
343415 5학년 수학문제풀이 좀 알려주세요 5 .. 2014/01/21 918
343414 안철수 양보 발언의 진실 6 ㅇㅇ 2014/01/21 1,459
343413 스컬트라 해보신분 계세요? 2 내게도 이런.. 2014/01/21 2,865
343412 이번주 라디오 책다방 김사인 시인편 좋아요 4 라디오 책다.. 2014/01/21 1,103
343411 바람을 폈는데 진짜 다른여자를 사랑한다고 이혼요구시... 28 겨울하늘 2014/01/21 19,454
343410 불법유턴하다가 ㅠ.ㅠ 8 걱정이 2014/01/21 3,360
343409 겨울왕국...극장에서 보면 더 좋을까요 8 ... 2014/01/21 2,211
343408 오해 살 수 있는 버릇? 3 바보 2014/01/21 1,577
343407 노무현 묘역서 눈물 보인 부림사건 피해자들 2 ..... 2014/01/21 2,485
343406 일베와 개스통들이 뒤집힌 사진 한장 2 손전등 2014/01/21 2,092
343405 여행사에서 일하는거 어떤가요? 9 여행사 2014/01/21 2,997
343404 변실금인가요? 5 김양이 2014/01/21 2,450
343403 롯데카드는 어디 가서 해지하나요? 전화도 종일 안 받네요 7 .. 2014/01/21 2,651
343402 왕비 간택기준에 '외모' 는 없었다 5 의외로 2014/01/21 3,470
343401 경력직 입사시 연봉 협상 관련..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감.. 3 꼬맹이 2014/01/21 4,029
343400 연말정산시 더 내야할것 같은데요. 6 .. 2014/01/21 1,643
343399 전집 이름 추천해 주실래요~~~ 4 미쉘e 2014/01/21 2,330
343398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케익가게 3 케익케익 2014/01/21 1,246
343397 금전무성왈.. “대선 참모진 실수로 실현 어려운 공약 나갔지만·.. 4 ,,, 2014/01/21 750
343396 혼자 육아하셨던 분들 어찌 이겨내셨나요? 34 베이베베베 2014/01/21 5,825
343395 개인정보 유출 참고하세요. 2 스피릿이 2014/01/21 2,445
343394 BBC 2천만건 신용카드 고객정보 도난 BBC 2014/01/21 1,114
343393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보고 환자 주머니 털라는 것 의료 영리화.. 2014/01/21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