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계약전,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놀라크렌베리 조회수 : 1,438
작성일 : 2013-11-29 18:02:01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 찾아다니며 찾은 집은 임대아파트

 (집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요. 이거.. 임대 아파트 맞는건가요? 그냥 부동산에 막 나오던데.. 기준없이.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다른 집은 모두 전세 7000인데 이 집만 리모델링 싹 하고 대출이 없는 대신 850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 집은 다음달 중에 대출이 다 갚아지고 소유주가 바뀔거라고 해요.

 대출이 다 갚아지는 거라 다른 집에서 반발이 클테지만

 대신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면, 그때 주인이 바뀔 때 한 번 더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준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오히려 사기 같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 하는 큰 일인지라 돈도 크게 들어가는데

 괜히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뭘 확인해봐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IP : 118.46.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 아파트
    '13.11.29 6:08 PM (110.70.xxx.130)

    저도 지금 10년 지분형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임대 기간에 전세 놓는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 하다고 해도 집주인이
    확실해진 다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2.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12 PM (118.46.xxx.132)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임대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3. 프린
    '13.11.29 6:16 PM (112.161.xxx.78)

    입주가 먼저예요? 아님 소유주 변경잊 먼저예요?

  • 4.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21 PM (118.46.xxx.132)

    소유주 변경이 먼저에요~ 계약하고 소유주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사는 1월 말이고 계약서는 12월에 미리 쓰려고 했거든요, 12월에 계약서 쓰면 집 주인 변경되고 나서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

  • 5. 프린
    '13.11.29 6:31 PM (112.161.xxx.78)

    아직 계약전이신거네요
    일단 보통의 경우 입주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주인과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니까 입주당시 집주인과의 계약이어야하는거죠.
    입주당시의 집주인과계약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안써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처럼 입주전 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기존 주인과의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거죠
    물론 돈도 새로운 주인한테줘야하는거구요
    아직 계약전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계약금은 소유권이전후 입금하는 방식이구요
    기존집주인과 계약만 계약금은 다시 새로운집주인과 계약할때 보내기
    결론은 돈을 지금은 누구에게도 주면 안된단거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소유권 정리되면 주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해 보시구요
    안된다면 그것도 이상한일이거든요
    그땐 다른집 알아보세요

  • 6.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34 PM (118.46.xxx.132)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미심쩍네요. 다른데 알아봐야 할까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102 전자레인지 대신, 복합오븐 어떨까요?? 10 4월 2014/01/08 13,549
339101 이재명 “국정원 고발 기다려…채증‧녹음 다 해놨다 2 버젓이 정치.. 2014/01/08 1,049
339100 초6 돌출치아 부정교합 교정 물고자는 교정기? 2 요즘은 2014/01/08 2,012
339099 사과 싸고 맛있는 곳 추천 좀 해주세요! 11 사과 2014/01/08 1,934
339098 일본은 대형마트가 어떤게 있나요.홈플러스나 이마트같은.. 1 .. 2014/01/08 1,366
339097 염치 없는 부부.. 글 내립니다.. 33 아기천사 2014/01/08 11,404
339096 전자렌지대좀 봐주세요 2 아고고 2014/01/08 867
339095 미역, 다시마, 김... 냉동보관인가요? 2 궁금 2014/01/08 5,718
339094 치과 진료 받을땐 꼭 여러군데 가서 검진하시고 결정하세요~~ 2 치과 2014/01/08 2,345
339093 [단독] “비자금 덮으려 천억대 골프장 3천만원에 매각?” ///// 2014/01/08 1,175
339092 후라이팬 어디서 사면 저렴히 ? pp 2014/01/08 761
339091 교학사 교과서 저자3명이 현직 교사라는데 이부분은 어찌 생각하시.. 2 그냥 넘어가.. 2014/01/08 914
339090 청송여고, 학운위 미개최 의혹…교학사 채택 무산사유 김무성 테러.. 2014/01/08 795
339089 식기세척기 어떤게 좋나요~ 6 설겆이해방 2014/01/08 1,418
339088 보일러 외출기능 or 끄기, 도와주세용 8 궁금 2014/01/08 6,863
339087 어린이집 원장이 곶감 빼먹듯.. 끊임없이 새 나가는 국고보조금 샬랄라 2014/01/08 660
339086 미세먼지 예보를 문자로 해주는게 있네요 5 무지개1 2014/01/08 1,074
339085 지니브라....입어보신 분 계시나요? 1 브라 2014/01/08 826
339084 버터없으면 루(roux) 못 만드나요 루루 2014/01/08 955
339083 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7 세우실 2014/01/08 1,000
339082 홈쇼핑서 블랙박스 구입했는데 이런~~ 2014/01/08 670
339081 29개월 어린이집 보내야하는데 틱이왔어요 9 2014/01/08 1,871
339080 美안보전문가들 “북한보다 기후변화가 더 무서워 전작권 환수.. 2014/01/08 636
339079 냄비추천여... 아..내몸아.. 2014/01/08 489
339078 이재명 “국정원, 나를 빨리 고소하라” 5 성남시민이 .. 2014/01/0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