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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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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절차..

.. 조회수 : 3,198
작성일 : 2013-11-28 16:50:02

법무사 안 쓰고 상속인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인가요?

 

 

IP : 183.108.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8 4:52 PM (121.135.xxx.167)

    상속해야할 재산이 많으면 법무사 쓰는게 속편해요..
    그거 관청 다니고 해야하는데.. 요즘처럼 바쁜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좀 딴소리인데.. 시누이가 법무사 수수료 저 줄테니 저보고 처리해달라고 해서 기분 나빴던게 생각나네요..(저는 상속도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상속해야 할 것이 몇 십억 됐구요.. 그거 이전하는 비용만 몇 천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법무사 의뢰 했어요..

  • 2. ....
    '13.11.28 5:49 PM (203.229.xxx.252)

    가족들간에 합의 잘된다면 법무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고인분의 재산을 전부 확인하신후 하나씩 문의해보세요.

    재산이 있는 은행, 집등에대해

    각각 제출하라는 서류 구비해서 해결보시면됩니다.

    땅이나 집등이 많으셔서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실때 법무사쓰셔도 되요.

  • 3. ....
    '13.11.28 6:11 PM (39.119.xxx.119)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돼 있던 재산 상속자들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법무사가 필요 하지요 , 소유권 이전 등기 각자 혼자할수 있으면 법무사는 필요없구요, 상속재산 많으면 따로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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