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안 쓰고 상속인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인가요?
법무사 안 쓰고 상속인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인가요?
상속해야할 재산이 많으면 법무사 쓰는게 속편해요..
그거 관청 다니고 해야하는데.. 요즘처럼 바쁜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좀 딴소리인데.. 시누이가 법무사 수수료 저 줄테니 저보고 처리해달라고 해서 기분 나빴던게 생각나네요..(저는 상속도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상속해야 할 것이 몇 십억 됐구요.. 그거 이전하는 비용만 몇 천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법무사 의뢰 했어요..
가족들간에 합의 잘된다면 법무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고인분의 재산을 전부 확인하신후 하나씩 문의해보세요.
재산이 있는 은행, 집등에대해
각각 제출하라는 서류 구비해서 해결보시면됩니다.
땅이나 집등이 많으셔서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실때 법무사쓰셔도 되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돼 있던 재산 상속자들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법무사가 필요 하지요 , 소유권 이전 등기 각자 혼자할수 있으면 법무사는 필요없구요, 상속재산 많으면 따로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