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초반 직딩녀 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인데요.
지금이 11월 말이고 곧 12월이 다가오는데 제가 정말 시간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왔어요.
회사 반차 내기도 어렵고 휴가 되기는 더욱 어려운 바쁜 시기라서 ...
이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건너뛰고 2015년으로 하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검진대상자 인데 안하면 회사에 또는 제게 불이익이 있거나 뭔가 잘못되기도 하나요?
40대 초반 직딩녀 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인데요.
지금이 11월 말이고 곧 12월이 다가오는데 제가 정말 시간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왔어요.
회사 반차 내기도 어렵고 휴가 되기는 더욱 어려운 바쁜 시기라서 ...
이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건너뛰고 2015년으로 하거나 그럴수도 있나요?
검진대상자 인데 안하면 회사에 또는 제게 불이익이 있거나 뭔가 잘못되기도 하나요?
올해 안받으면 그 다음해에 바로 다시 나오더라구요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안받으면 질병이 생겼을때 불이익이 있다는 말은
초기 무슨?비용을 주지않는것으로 아는데...(확실치 않음)
시간이 없으시면 내년에 다시 나오니까 그 때 받으세요
그런데 회사다니시면 회사에서 받는 직장검진 아닌가요?
그건 저는 잘모르겠네요
하도.. 이런 저런 흉흉한 불이익 소문들이 나도는데다 저도 자주 거른곤 해서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공단측도
의아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특히 암이 발병했을 때 암치료비 지원 안해준다는 소문은 정말
근거없답니다.
검진 받은 해 못받으면 다음해에 받겠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요.
대신 지불하는 비용이 많아진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80% 지원이면 50% 지원 이런 식으로
진료비 지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윗분 말씀처럼 한해 걸렀다가 내후년에 받아도 되고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 비용 조금 더 내고 내년에 받으셔도 된답니다.
법인회사인데 안해서 작년에 안한직원 오만원씩 벌금나왔어요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사무직이면 2년에 한번으로 압니다.
안하면 2년후에 합니다.
댓글도 다 다르네요.
뭐가 맞는지 속시원히 알려 주실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정기검진은 2년에 한번이며
받지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거나 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근무하시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이걸 안받으면 사업주가 벌금을 내야합니다
저도 받기싫어서 미루다가
사장님 엄명에 12월28일에 받은 기억이 있어요
주변 병원중에 일요일 오전에 건강검진 가능한 곳을 찾아보세요.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공휴일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들 정보가 있어요.
저도 직장다니는데 평일에 시간내기 힘들어서
얼마전 일요일 오전에 가서 검진받았습니다.
지정된 기간안에 안받으시면 벌금 냅니다.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과태료 있어요.
12월말일쯤 되면 관리부서에서 검진하라고 난리납니다..
검진 안하면 회사에 벌금 나와요..
시간 없다고 하면 알아서 반차라도 쓰라고 합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통보하지 않아
직원이 몰라서 건강검진을 못 받았다면..회사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통보했고..직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10년이 넘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강검진 받으라 해도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회사도 벌금 문적 한 번도 없구요..
여러가지로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요일도 하는 곳이 있군요. 그쪽으로라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검진 하는거면, 안할 경우 벌금 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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