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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전거와 차량 접촉사고 났습니다.ㅠ.ㅠ 넘 억울해요.

억울 조회수 : 5,562
작성일 : 2013-11-23 00:47:0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10킬로 정도로 천천히 우회전했어요.

마트인근이라 차량이 4대정도가 차례대로 우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앞 차,나,뒤에 차량 2대정도있는 상황에서 ...

 

제가 우회전하는 동안에 초6학년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횡단보도로 질주합니다.ㅠ.ㅠ

자전거가 차량 우측 뒷문쪽을 박았거든요.

후드모자를 쓰고 굉장한 속도로 달려와서 부딪혔습니다.

 

학생은 무릎이 좀 까지고,,,많이 놀란것 같았어요.

보험회사 연락하고, 부모님께도 연락드리고 직접 오셨어요.

바로 병원에 가보자고 하니,,,내일 병원에 가겠다고 합니다.

 

사실 차량 몇대가 쭉~ 서서 천천히 우회전 하는 상황인데, (마트 입구쪽이라 다들 속도가 낮춰요)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로 달려와서 부딪힌 학생 과실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9(자동차):1(자전거)로 결정이 난답니다.

그리고 인사부분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오래 받기라도 하면, 할증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보험사직원이 억울하지만 자전거 접촉사고는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좋게 합의하라는 식으로 말하네요.

 

블랙박스도 있지만 뒤에서 부딪힌 경우라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합의하거나 보험처리하더라도 큰 금액의 할증은 없겠지만, 넘 속상하네요.

그나마 학생이 많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제발 속도 좀 줄이시고, 주의해서 운전하셨으면 좋겠어요.

 

 

IP : 175.118.xxx.18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3 12:53 AM (121.135.xxx.167)

    뒤에서 부딪힌거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뒷차 연락처 모르세요? 뒷차 블랙박스 확인하면 좋을텐데요..

  • 2. --
    '13.11.23 2:55 AM (124.60.xxx.141)

    뒷차 찾아서 블랙박스 확인하시고, 도로에서 운행과정 잘 복기하세요..
    근데 우회전하는 상황에 우측뒷문을 횡단보로를 가로질러질주해서 받을 수 있나요?
    좌측뒷문이 아니구요?? 한번 잘 복기해보세요..
    (우회전할때 보통 우측에 인도와 붙어있기 때문에 우측뒷문과 부딪히긴 힘드니까요)

    상황정리를 잘 하시고, 마트에 cctv같은것도 요청할 수 없나요? 상황정리만 잘하셔서 보험사에 이야기 잘 해보세요..
    근데 횡단보도 근처이고, 대인이면 불리할것같긴해요..

  • 3. 원글이
    '13.11.23 4:09 AM (175.118.xxx.181)

    늦은시간에도 댓글 달아주신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본인경험을 길게 써주셔서...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제보니 제가 상황을 애매하게 썼네요.
    저는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막 지나가는중이었고.,,
    자전거는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위해 자전거 탄채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오른쪽 뒷문에 부딪힌 거구요.

    할증은 많이 붙지 않을것 같아 보험처리할거구요.
    근데 제 잘못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모두 책임져야한다고하니...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더구나 학생부모님이 잠깐 오셨는데,,,,
    뭔가 보상을 바라는? 눈치였어요.
    자전거도 멀쩡하고..경미한 타박상 정도로 보이는데..

    여튼 더 큰일이 없었던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조심할려구요.
    또 보험처리하면 문제없고 운전자보험에서 조금 위로금도 나올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새로 안 사실인데.. 횡당보도에서 3초정도 정지후에 지나갔다면 측면 혹은 후면에서 자전거가 박았더라도 차량운전자 과실이 0이래요.
    그 정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의 운전자 과실이구요~

  • 4.
    '13.11.23 6:05 AM (121.136.xxx.249)

    횡단보도에선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지켜도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앞도 아니고 뒤에서 와서 박는걸 어찌 피하나요?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그냥 아이가 많이 안 다친게 다행이라 생각해야겠네요

  • 5. 보험처리.
    '13.11.23 7:37 AM (115.143.xxx.204)

    우리 아이가 아파트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량이랑 부딪혔어요.
    놀라 나가니 누가 119 불러놨고 자전거는 틀어지고 아이는 울고 바닥에 심하게
    부딪힌 거 같다고 ㅠ
    바로 병원가서 ct 찍고 .. 다행히 아이는 타박상에 놀란 정도였어요.
    상대차량 보험처리했고 한번 괜찮냐고 전화오곤 끝이었어요.
    정황상 아이가 신호등 없은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면서 발생.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라 그분 입장 과하게 이입해서 ㅠ
    아이가 크게 문제없고 주의하지 않고 자전거 탄 아이 잘못도 크므로
    보험사에서 위로금 10 만원 주길래 아이 고기 사먹였어요 ㅎ

  • 6. 원글님경우
    '13.11.23 8:10 AM (223.62.xxx.31)

    10킬로 정도로 우회하고 계셨는데 아이가 자전거로 뒷문쪽을 받았다고했는데 만약 자전거를 발견하고 횡단보도에 정지해있는데 아이가 박았대도 상황은 똑같은건가요?
    운전배울때 사람조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말이 뇌리에 박혀서
    좁은 골목길에서 자전거나 사람을 만나면 라이트를 미등으로 바꾸고 지나갈때까지 정지해서 기다리는편입니다.그런데도 중심못잡고 와서 박는다는지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원글님 저라도 억울할것같네요~이미진행한후 뒷문짝 박는걸 어찌보나요?ㅠ

  • 7.
    '13.11.23 8:39 AM (59.86.xxx.201)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고 강의하드라고요

  • 8. 다은다혁맘
    '13.11.23 9:41 AM (211.212.xxx.242)

    제 친구도 그런사고났는데 자전거도 차이기때문에 과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오진않을거에요 오히려 자잔거과실이클수있어요 제 친구는 경찰이 오히려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하던걸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처리하기로하고 마무리했던데요 보험사에는 자차만처리하구요

  • 9. 원글이
    '13.11.23 11:17 AM (175.118.xxx.181)

    횡단보도에서 차가 정지해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박으면 무조건 자전거 과실이구요.
    혹은 차가 3초정도 정지해서 출발하는 찰라에 자전거가 와서 박아도 자전거 과실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앞차따라 차례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정지없이 운행하는중에 사고가 났기때매 차량과실이 더 크답니다.
    자전거를 끌지않고, 타고 지나갔기때매 자전거는 보호되지않고 차량대 차량 사고로 보는 상황이구요.

    도로교통법이 어쨌든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를 약자로 판단하기때문에 사고나서 이런 억울한? 사례가 찾아보니 많더라구요.

    그리고 혹여 과실이 비슷한 비율로 나오더라도..
    자전거측은 인사사고로 입원 및 장기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치료할 명목이 부족하구요.
    그래서 서로 치료해준다도하면, 자동차가 할증이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많아..좋게좋게 해결하는게 낫다고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운거 많이 배웠어요.

  • 10. 쐬주반병
    '13.11.23 12:09 PM (115.86.xxx.54)

    저도 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저는 운행중이 아니라, 시동은 켜진 상태로, 주차한 상태였구요.(단지, 시동이 켜 있던 상황이라서, 제가 가해자라더군요)
    이어폰 낀 자전거탄 아이가 제 차를 받은 상황이었고, 아이가 제 차를 못 봤다고, 죄송하다고..한 상황이었는데, 부모가 개입되니, 합의금을 요구하고, 제가 가해가 됐더군요.(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불쌍하더군요)

    보험사에도도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더군요.
    결국, 병원비에 자전거 비용에 합의금까지 줬네요.

  • 11. ..
    '13.11.23 1:07 PM (118.221.xxx.32)

    그리 결론 난거면 보험사에 맡기는게 맘 편해요

  • 12. 아휴
    '13.11.23 1:09 PM (180.65.xxx.136)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면 SBS 아침에 변호사 나와서 과실비율 변호해주는 코너가 있던데 그리 보내면 좋았을 것을요. 진짜 아쉽네요. 혹시 뒷차에 찍히지 않았나 알아보세요.
    저번에 방영한 걸 보니까, 도로 주행하던 차 옆으로 사이클 탄 사람이 지나가다가 배수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의뢰인 차에 부딪혔어요.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과실이라고 했는데, 그 변호사 말로는 자전거 100%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전방주시와도 상관없고, 옆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부딪혔으니까요.
    자전거 주인이 보상해달라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의뢰했다고 하던데요.
    원글님 잘못은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거 정도 아닐까요?
    옆에서 튀어나오는 걸 어쩌겠어요. 앞에서 튀어나오면 전방주시 못했다 하겠지만, 거의 다 지나간 차를
    들이 받은건데... 자전거 과실이 더 클 것 같은데요.

  • 13. 모두
    '13.11.23 1:26 PM (119.195.xxx.240) - 삭제된댓글

    운전자 입장이신데 전 반대 경우입니다
    저두 20년 넘게 운전하는 사람이고 서있는 차 제가 긁었던 접촉사고 하나빼고는 사고 경험도 없습니다
    님 상황이라면 억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전 교차로 보행자 신호에서 자전거 타고가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차 한대가 횡단보도 한 가운데 정차하고 있어서 그차와 저의 시야를 가린 걸루 기억해요
    오히려 저는 아주 걷는 정도로 느리게 가고 있었고 가해차가 조금 빨랐죠
    그 사고로 전 쇄골이 부러졌고 핀을 박았다 빼는 수술을 일년을 두고 2차례 전신마취하며 했네요
    그 전까지 저는 링거 한 번 맞아본 적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깨에는 10센티가 훌쩍 넘는 흉터가 있고 레이저 하는 중입니다만 그리 호전 될거 같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팔이 제대로 못 움직이고 아픕니다
    수술하신 분 말씀으로는 몇년이 가기도 한다더군요
    아이가 그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오히려 제가 그후로 횡단보도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합니다
    시간적,경제적 (보험한다고 없는 것 아닙니다),정신적 고통은 모두 제몫입니다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상대를 만났거든요
    저는옳은 신호에서 가다가 맨몸으로 차체에 부딪쳤는데 차대차라고 제과실이 있다니 억울하더군요
    끌고 가야 한다니 잘못은 맞지만 면허도 필요없는 자전거 열이면 아홉은 타고 다니는데 참...

    저같은 사람도 있고 원글님같은 분도 있고 다들 자기가 억울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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