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과거 행적보니..“수사‧재판 중에 특검 촉구 했네”
시민단체 “수사방해 황교안‧남재준‧이진안 즉각 경질하고 특검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속적인 수사방해로 공소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검찰과 국방부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방해 관련자인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999년 특검법 제정 이래 총 11차례 도입된 역대 특검 내역을 검토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이 리포트를 통해 “역대 특검 실시 사례 11회 중 핵심 피의자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특검이 실시된 경우가 6회”였다며, “이 경우 모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법안을 단독 또는 다른 정당들과 공동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는 총 4차례다.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1999) ▲노무현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2003) ▲사할린유전개발 비리 의혹(2005) ▲2011년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2012)에 대한 특검이 이에 해당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이용호 게이트(2001)와 ▲삼성비자금 의혹(2007) 총 두 차례였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특검 도입을 추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삼성비자금 의혹,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등 총 3차례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중이어서 특검 요구를 못 받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과거의 자신들의 태도와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특검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군권을 동원하여 사이버 쿠테타를 벌인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415